제품명으로 ‘유황먹인’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제품명으로 ‘유황먹인’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2.12.11 |
【질 의】 |
품목제조보고시 유황먹인 오리훈제라는 제품명을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함.
유황오리는 오리자체가 유황오리가 아니라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음.
사육 중 사료(kg) 당 0.05%의 유황을 먹여서 키운 오리를 사용할 경우, 유황먹인 오리훈제라고 사용해도 되는지?
유황먹인 oooo이라는 제품명을 사용했을 경우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유황을 먹여서 키운 오리이기 때문에 제품명으로 사용해도 상관없는지? | |
【회 신】 |
◦ 「축산물위생관리법」제32조에 따라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표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허위표시·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음.
1.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원재료 또는 성분, 그 밖에 해당 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가축이 먹는 사료․물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효과나 축산물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 또는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축산물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따라서, 사육단계에서 유황을 급여한 경우에는 질의하신 ‘유황먹인 오리훈제’와 같이 급여한 사실을 표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품명 이외의 광고에서 유황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하는 등 허위표시․과대광고에 주의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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