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의 유통온도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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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의 유통온도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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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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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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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수집판매업 관련하여 문의함.
시설기준에 (다)에서 영업장의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냉장된 식용란을 처리하는 작업실인 경우 실내온도를 15℃이내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8. 보존 및 유통기준 사.에서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에서 보관유통하고(중략)
[질문1] 15℃ 이내로 의무적으로 보관 유통하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온으로 수집·유통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
[질문2] 실온(1~35℃)보관인 제품을 수집 및 유통하는 경우, 냉방시설이 없더라도 실온을 유지하여 수집 및 유통이 가능하다면, 시설기준에 따라 반드시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반드시 15℃이내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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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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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중 보존 및 유통기준에서 냉소는 0~15℃까지이며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에서 보관 유통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식용란은 가능한 한 0~15℃사이에 보관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식용란의 보관 조건에 따라 15℃를 넘어 보관할 수 있음.
◦ 이는 일반적인 계란의 특성상 냉장온도가 아니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상하지 않게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임.
◦ 그러나, 식용란의 적정 보관온도와 유통기한에 관하여는 영국은 상온에서 최대 28일, 일본은 10℃ 이하 57일, 20℃ 30일, 25℃ 20일을 유통(상미)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포장유통되고 있는 식용란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대부분 30일 정도인 점을 고려한다면, 식용란을 25℃ 이내의 온도에서 보존 유통하는 것을 전제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여름 기온이 30℃를 넘나들기 때문에 계란의 신선한 보관 및 유통을 위해서는 계란을 취급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시설에 에어콘과 같은 냉방시설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법령에서도 이를 반영하였으므로 영업신고시 냉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니 참고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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