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용란의 유통온도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9. 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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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의 유통온도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용란의 유통온도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3.21

 

질 의

 

식용란수집판매업 관련하여 문의함.

 

시설기준에 ()에서 영업장의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냉장된 식용란을 처리하는 작업실인 경우 실내온도를 15이내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8. 보존 및 유통기준 사.에서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에서 보관유통하고(중략)

 

[질문1] 15이내로 의무적으로 보관 유통하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온으로 수집·유통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

 

[질문2] 실온(1~35)보관인 제품을 수집 및 유통하는 경우, 냉방시설이 없더라도 실온을 유지하여 수집 및 유통이 가능하다면, 시설기준에 따라 반드시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반드시 15이내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회 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중 보존 및 유통기준에서 냉소는 015까지이며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에서 보관 유통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식용란은 가능한 한 015사이에 보관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식용란의 보관 조건에 따라 15를 넘어 보관할 수 있음.

 

이는 일반적인 계란의 특성상 냉장온도가 아니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상하지 않게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임.

 

그러나, 식용란의 적정 보관온도와 유통기한에 관하여는 영국은 상온에서 최대 28, 일본은 10이하 57, 2030, 2520일을 유통(상미)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포장유통되고 있는 식용란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대부분 30일 정도인 점을 고려한다면, 식용란을 25이내의 온도에서 보존 유통하는 것을 전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여름 기온이 30를 넘나들기 때문에 계란의 신선한 보관 및 유통을 위해서는 계란을 취급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시설에 에어콘과 같은 냉방시설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법령에서도 이를 반영하였으므로 영업신고시 냉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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