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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중 혼합제제의 표시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8. 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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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중 혼합제제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품첨가물 중 혼합제제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10.31

 

질 의

 

메타인산염, 피로인산염, 폴리인산염으로 구성된 식품첨가물 혼합제제의 표시를 이들의 용도인 산도조절제로 표시한 혼합제제(산도조절제)를 그냥 산도조절제로만 표기할 수 있는지?

 

또 위 혼합제제와 산도조절제가 용도인 탄산수소나트륨을 같이 사용시 산도조절제로 통합하여 표기사항에 한번만 표기할 수 있는지?

 

 

회 신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0, ‘11.12.23.)”[별표1]1..원재료명과 함량 또는 성분명과 함량에 따라 축산물에 사용한 식품첨가물에 대한 표시는 식품위생법1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은 혼합제제류의 구체적인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혼합제제류를 구성하는 식품첨가물 등을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식품첨가물의 명칭표시 등은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이나 식품등의 표시기준”[5]에서 규정한 간략명으로 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예시 : 면류첨가알칼리제(탄산나트륨, 탄산칼륨)

 

따라서, 산도조절제로 구성된 혼합제제를 사용하였다면, 사용한 혼합제제의 구체적인 명칭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사용한 식품첨가물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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