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중 혼합제제의 표시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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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중 혼합제제의 표시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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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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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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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인산염, 피로인산염, 폴리인산염으로 구성된 식품첨가물 혼합제제의 표시를 이들의 용도인 산도조절제로 표시한 혼합제제(산도조절제)를 그냥 산도조절제로만 표기할 수 있는지?
또 위 혼합제제와 산도조절제가 용도인 탄산수소나트륨을 같이 사용시 산도조절제로 통합하여 표기사항에 한번만 표기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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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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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0호, ‘11.12.23.)”[별표1]1.사.원재료명과 함량 또는 성분명과 함량에 따라 축산물에 사용한 식품첨가물에 대한 표시는 「식품위생법」제1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은 혼합제제류의 구체적인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혼합제제류를 구성하는 식품첨가물 등을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식품첨가물의 명칭표시 등은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이나 “식품등의 표시기준”[표5]에서 규정한 간략명으로 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예시 : 면류첨가알칼리제(탄산나트륨, 탄산칼륨)
◦ 따라서, 산도조절제로 구성된 혼합제제를 사용하였다면, 사용한 혼합제제의 구체적인 명칭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사용한 식품첨가물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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