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알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실내온도 및 구역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10. 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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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실내온도 및 구역에 관한 질의

 

제 목

:

알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실내온도 및 구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0.7.15

 

질 의

 

시행규칙별표10.(3)알가공업.() 제조가공실은 그 실내온도가 15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온도조절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열처리를 실시하는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1) 공정에 따라 작업장 구분이 원란창고/세척실/할란실/내포장실/외포장실/완제품창고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조가공실'이라고 하면 세척실(원란을 차아염소산수로 세척)과 외포장실도 포함되는지? (다른작업장은 15이하로 관리되고 있음)

 

Q2) 세척실과 보일링(boiling, 삶기) 공간이 같이 되어 있는데, 보일링실도 가열처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는지?

 

 

회 신

 

질의 1과 관련하여 제조가공실은 해당 알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알가공품을 제조가공하는 곳을 말함. 제조가공실이 세척실 및 외포장실과 각각 분리(별도의 방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벽 또는 층으로 구분하는 경우)되어 있다면 세척실과 외포장실이 제조가공실에 포함되지는 않음.

 

질의 2와 관련하여 열처리를 실시하는 장소는 관련 규정 단서에서 실내온도를 15로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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