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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실내온도 및 구역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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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실내온도 및 구역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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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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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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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별표10.(3)알가공업.(다) 제조가공실은 그 실내온도가 15℃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온도조절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열처리를 실시하는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1) 공정에 따라 작업장 구분이 원란창고/세척실/할란실/내포장실/외포장실/완제품창고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조가공실'이라고 하면 세척실(원란을 차아염소산수로 세척)과 외포장실도 포함되는지? (다른작업장은 15℃이하로 관리되고 있음)
Q2) 세척실과 보일링(boiling, 삶기) 공간이 같이 되어 있는데, 보일링실도 가열처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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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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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과 관련하여 제조가공실은 해당 알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알가공품을 제조․가공하는 곳을 말함. 제조가공실이 세척실 및 외포장실과 각각 분리(별도의 방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벽 또는 층으로 구분하는 경우)되어 있다면 세척실과 외포장실이 제조가공실에 포함되지는 않음.
◦ 질의 2와 관련하여 열처리를 실시하는 장소는 관련 규정 단서에서 실내온도를 15℃로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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