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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주소 및 QR코드 표시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홈페이지주소 및 QR코드 표시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2.11.16 |
【질 의】 |
관련 기준고시를 검색해 본 결과 업소명 및 소재지의 표시기준은 있는데 홈페이지 주소, QR코드, 고객센터 전화번호에 관한 기준은 찾지 못하였음.
제조,유통업소에 대한 업소명 및 소재지의 표시가 기준에 부합하다면 홈페이지 주소와 QR코드, 고객센터 전화번호의 표시는 임의로 해도 상관없는지? | |
【회 신】 |
◦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0호, ‘11.12.23.)”[별표 1]1.다.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는 허가(신고)관청에 허가(신고)한 영업장의 명칭과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상기의 영업장 이외의 판매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영업장의 명칭과 소재지의 활자크기와 같거나 작게 표시하여야 함.
◦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제32조(허위표시등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에 따라 해당 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
◦ 따라서 홈페이지 등을 소비자가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등의 홈페이지 등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조치할 경우 해당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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