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식품위생법상 순대와 편육이 식육식품 제조허가 대상품목인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88. 12. 27. 사건번호 88도123 구 식품위생법상 순대와 편육이 식육식품 제조허가 대상품목인지 여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 구 식품위생법상 순대와 편육이 식육식품제조허가대상품목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1986.11.11. 대통령령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2호에 의하면, 순대와 편육도 쏘세이지 및 베이컨과 각각 유사하므로 이들은 어느 것이나 식육식품제조업 허가대상품목에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