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장과 외포장의 보존온도 표시가 다를 경우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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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장과 외포장의 보존온도 표시가 다를 경우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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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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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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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육 완제품의 내포장에는 유통온도가 냉장 : -2 ~ 10℃ 로 표기되어 있고, 외포장(박스)에는 유통온도가 냉장 : -2 ~ 5℃로 표기되어 있는데 유통온도를 -2 ~ 5℃를 유지하는 한도내에서 외포장박스를 사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외포장(박스)를 제거하였을 때 내포장에 표기된 유통온도 냉장 : -2 ~ 10℃를 유지하여도 법적인 위반이 되지는 않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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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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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0호, ‘11.12.23.)”[별표1]1.마.유통기한에 따라 유통기한의 유지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 경우 유통기한과 함께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보관·유통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냉동보관’ 및 냉동온도 또는 ‘냉장보관’ 및 냉장온도를 표시하여야 함.
◦ 또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37호,‘12.8.22.)”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중 냉장제품의 보존온도는 -2~10℃(가금육 포장육의 경우 -2~5℃)이며, 제품의 특성에 따라 영업자가 해당 범위 안에서 보존온도를 설정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제품에 대하여 영업자가 설정한 보존온도는 유통기한의 설정 등 축산물의 위생관리와 관련되므로 외포장과 내포장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최종판매단계(식육판매업 및 소매업 등)에서도 준수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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