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의 범위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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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의 범위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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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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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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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0 공고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식용란(닭의알)의 영업신설 및 포장의무와 관련하여 1. 식용란을 농장 또는 계란집하업을 하는 업체에서 받아 별도의 분류/포장 등 없이 그대로 급식점,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경우에 '식용란유통판매업'의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2. 닭의알에 대해서도 포장이 의무화 되었는데(시행규칙 제7조의 10), 여기서 말하는 '포장' 이 커버가 있는 형태를 포장이라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판계란(덮개 없음)에 포장방법에서 얘기하는 표시사항만 부착하면 포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포장의 범위 또는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별표 2의 3 축산물의 포장방법에 식용란이 나와 있는데 판계란도 포장으로 볼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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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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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과 관련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21조 7호 사목에 따르면 ‘식용란유통판매업 : 식용란(닭의 알에 한한다)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다른 식용란유통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축산법 제22조에따른 축산업등록기준 이하의 규모인 양계업 또는 포장된 식용란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슈퍼마켓․마트 등 영업장을 갖춘 소매업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즉, 식용란유통판매업은 식용란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모두 식용란유통판매업에 포함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항의 단서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①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다른 식용란유통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양계업의 경우 ②축산법 제22조에따른 축산업등록기준 이하의 규모인 양계업의 경우 ③포장된 식용란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슈퍼마켓․마트 등 영업장을 갖춘 소매업의 경우임.
◦ 따라서, 식용란을 농장 또는 계란집하업을 하는 업체에서 받아 별도의 분류/포장 등 없이 그대로 급식점,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경우는 식용란유통판매업의 영업행위에 포함되므로 영업신고 대상임.
◦ 질의 2와 관련하여 포장의 의미는 일반 국어사전을 보아도 물건을 싸서 꾸리는 것을 말함. 계란을 판에 올려놓은 형태만을 가지고 포장되었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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