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의 범위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9. 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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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의 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의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0.7.16

 

질 의

 

'10.6.30 공고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식용란(닭의알)의 영업신설 및 포장의무와 관련하여 1. 식용란을 농장 또는 계란집하업을 하는 업체에서 받아 별도의 분류/포장 등 없이 그대로 급식점,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경우에 '식용란유통판매업'의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2. 닭의알에 대해서도 포장이 의무화 되었는데(시행규칙 제7조의 10), 여기서 말하는 '포장' 이 커버가 있는 형태를 포장이라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판계란(덮개 없음)에 포장방법에서 얘기하는 표시사항만 부착하면 포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포장의 범위 또는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별표 23 축산물의 포장방법에 식용란이 나와 있는데 판계란도 포장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질의 1과 관련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217호 사목에 따르면 식용란유통판매업 : 식용란(닭의 알에 한한다)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다른 식용란유통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축산법 제22조에따른 축산업등록기준 이하의 규모인 양계업 또는 포장된 식용란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슈퍼마켓마트 등 영업장을 갖춘 소매업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식용란유통판매업은 식용란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모두 식용란유통판매업에 포함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항의 단서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다른 식용란유통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양계업의 경우 축산법 제22조에따른 축산업등록기준 이하의 규모인 양계업의 경우 포장된 식용란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슈퍼마켓마트 등 영업장을 갖춘 소매업의 경우임.

 

따라서, 식용란을 농장 또는 계란집하업을 하는 업체에서 받아 별도의 분류/포장 등 없이 그대로 급식점,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경우는 식용란유통판매업의 영업행위에 포함되므로 영업신고 대상임.

 

질의 2와 관련하여 포장의 의미는 일반 국어사전을 보아도 물건을 싸서 꾸리는 것을 말함. 계란을 판에 올려놓은 형태만을 가지고 포장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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