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지류의 원재료명란에 케이싱 표시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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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류의 원재료명란에 케이싱 표시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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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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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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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 중 소시지의 표시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1. 소시지를 생산할 때 배합공정 후 충진 시 콜라겐케이싱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사용하는 콜라겐케이싱을 포장지에 표기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2. 품목제조보고를 할 때 콜라겐케이싱이 품목제조보고상 원재료명 및 함량에 표시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3. 만약 표시가 되어야 한다면 왜 표시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왜 그런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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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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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제품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0호, ‘11.12.23.)”[별표1]1.사.원재료명과 함량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의 처리·제조·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은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 또한, 같은 고시 [별표1]2.축산물별 개별기준 다.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7)항에 따라 소시지류의 충전에 사용된 케이싱의 명칭은 원재료명 표시란의 마지막에 표시할 수 있으며, 비가식 케이싱을 사용한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가식 케이싱의 사용여부를 표시하여야 함.
◦ 따라서, 케이싱은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가식 케이싱의 경우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만 표시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품목제조보고 시 성분배합비율 및 제조방법설명서 상에 케이싱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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