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용란수집판매업의 보관창고 임차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9. 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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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수집판매업의 보관창고 임차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용란수집판매업의 보관창고 임차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8.22

 

질 의

 

식용란수집판매업은 그 영업의 형태에서, 반드시 취급하는 식용란을 직접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 (반드시 식용란을 보관하는 장소와 영업소가 일치해야 하는지?)

 

 

회 신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서는 영업별 시설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의 경우 영업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장에는 직사광선이 차된되어야 하고 방서, 방충시설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냉방시설을 설치해야 함.

 

또한 영업장에는 필요에 따라 검란, 선별, 포장, 운반, 인쇄 등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용란을 보관하는 장소를 영업장으로 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기 바람.

 

참고로 식용란수집판매업은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영업들과는 달리 영업장과 창고를 따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영업장만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영업장 자체가 식용란을 보관하는 장소에 해당함.

 

식용란수집판매업은 식육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등과 같이 시설기준 중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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