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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수집판매업의 보관창고 임차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용란수집판매업의 보관창고 임차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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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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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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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수집판매업은 그 영업의 형태에서, 반드시 취급하는 식용란을 직접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 (반드시 식용란을 보관하는 장소와 영업소가 일치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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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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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서는 영업별 시설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의 경우 영업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장에는 직사광선이 차된되어야 하고 방서, 방충시설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냉방시설을 설치해야 함.
◦ 또한 영업장에는 필요에 따라 검란, 선별, 포장, 운반, 인쇄 등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용란을 보관하는 장소를 영업장으로 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기 바람.
◦ 참고로 식용란수집판매업은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영업들과는 달리 영업장과 창고를 따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영업장만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영업장 자체가 식용란을 보관하는 장소에 해당함.
◦ 식용란수집판매업은 식육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등과 같이 시설기준 중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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