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용란의 포장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9. 20. 17:01
728x90

식용란의 포장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용란의 포장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6.12

 

질 의

 

300개 단위 벌크로 포장/납품시 - 축산물 위생관리법 관련 : 1) ~ 6)

 

1) 포장시 포장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2)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게 포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덮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계란판도 포함이되는지?)

 

4) 표시사항은 어떻게 표시해야하나요? (끈에 스템플러로 찍어도 되는지?)

 

5) 유통업체(축협 등)가 판매하는 경우 식용란 수집판매업 신고는 누가해야 하는지?

 

6) 포장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 축산물의 표시기준(고시) 관련 : 7) ~ 12)

 

7) 표시기준 표시는 누가해야 하는지? (생산자인지? 판매자인지?)

 

8) 내용량 부분에 개수와 중량을 표시하라고 하는데 300개 포장시 전체 중량(포장지 포함)과 실중량(순수 계란 중량) 중 어떤것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9) 유통기한 표시를 할 경우, 유통기간은 무엇을 근거로 산출하는지?

 

10) 기타표시사항에 '제품의 품질유지에 필요한 보존방법과 보존온도를 표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입 후 냉장보관하시기 바랍니다."로 표시해야 한다라고 함은 유통(저장)시와 구입후 보관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해서 두가지 모두 표시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11) 식용란 중 닭의 알은 냉장제품인지?

 

12) 표시기준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회 신

 

질의 12와 관련하여 식용란의 포장은 현재 일반적으로 슈퍼마켓이나 마트에서 판매되는 포장방법인 식용란을 난좌에 놓고 뚜껑을 덮은 후 끈으로 묶는 방법으로 포장이 가능함. 난좌를 여러판 겹쳐 놓고 가장 위에 뚜껑을 덮은 후 끈으로 묶는 방법도 포장한 것으로 인정됨.

 

질의 3과 관련하여 덮개는 계란을 보호할 수 있고 표시사항을 잘 표시할 수 있는 투명플라스틱이나 종이 등의 재질의 것이면 가능함. 다만, 다른 난좌를 식용란 위에 덮는 것은 적절한 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적절치 않음.

 

질의 4와 관련하여 표시는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뚜껑에 인쇄하거나 이와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하기 바람. 끈에 스템플러로 찍는 방법은 탈락의 우려가 매우 크는 등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질의 5와 관련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식용란수집판매업의 범위에서 포장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통업체(축협 등)가 슈퍼마켓이나 마트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식용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구청(축산담당)에 문의하기 바람.

 

질의 6과 관련하여 포장유통을 하지 않은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조의2 위반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표시기준이 정해진 축산물에 대해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에 처해질 수 있음.

 

질의 7과 관련하여 축산물의 표시기준 중 축산물별 개별표시기준에 따르면 식용란의 포장지에 표시하는 사항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표시토록 하고 있고, 계란의 껍질에 생산자를 표시하는 사항은 생산자나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 8과 관련하여 축산물의 표시기준 중 축산물별 개별표시기준에 따르면 식용란의 내용량은 개수로 표시하고 중량을 괄호 안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 9와 관련하여 계란의 유통기한은 해당 제품의 생산, 보관, 포장, 유통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식용란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기간으로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정하여 표시하기 바람.

 

질의 10과 관련하여 두가지 모두 표시하여야 함.

 

질의 11과 관련하여 식용란의 보존 온도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가능한 냉소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냉장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질의 12와 관련하여 질의 6에서 답변한 사항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