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용란수집판매업의 면적 및 건강진단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9. 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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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수집판매업의 면적 및 건강진단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용란수집판매업의 면적 및 건강진단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4.5

 

질 의

 

질문1) 식용란판매업을 신고하려 함.

 

현재 축산업 등록을 하고 산란계를 하고 있는 농가로 약 200정도 되는 면적임.

 

그렇게 산란계가 많은 편이 아니라 생산량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법에 명시되어있는 50보다는 면적이 커서 이번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상에 동식물관련시설에서도 가능한지?

 

그리고, 냉난방시설만 갖추면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서도 할 수 있는지?

 

질문2) 원래 정육점을 하는 사람들은 보건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식용란 수집판매업하는 사람도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회 신

 

질문1과 관련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용란(닭의 알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축산법2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양계업 또는 포장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축산법에서는 양계업의 등록 대상이 5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임.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위해 필요한 시설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기 바람.

 

또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시군구청(건축과 또는 축산담당)에게 문의하기 바람.

 

질문2와 관련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에서는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가축의 도살처리, 원유의 수집여과냉각저장 또는 축산물의 채취가공포장보관운반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에서 완전 포장된 축산물을 보관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경우에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완전 포장된 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포장이 된 식용란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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