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용란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1.5.4 |
| ||
【질 의】 |
|
[식용란수집판매업의 법안을 보면 “영업장의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라고 되어있음.]
여기서 냉장된 식용란을 처리하는 작업실인 경우에는 실내온도를 15도 이내로 유지 할 수 있어야 함에서 냉장된 식용란을 처리하는 작업실에서 냉장된 식용란은 어떤 계란을 말하는 것인지?
현재, 농장 및 집하장의 보관창고 및 작업실의 온도는 실온(20도)로 대부분 보관, 유통하고 있음.
계란유통은 대부분 농장20도- - - > 집하장 20도-- - >납품센터 10도이하-- > 냉장탑차로 유통되고 있어서 실온에서 부터 온도가 냉장으로 변하므로 결로가 발생되지 않음.
이런 경우, 유통기한은 생산, 포장, 보관에 따라서 정해도 무방한 것인지? |
|
| |
【회 신】 |
|
◦ 냉장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용어의 풀이 머에서 ‘냉동ㆍ냉장축산물의 보존온도는 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따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냉동은 -18℃(이하 온도의 표시는 셀시우스법(℃)을 쓴다)이하, 냉장은 0~10℃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용란의 냉장은 10℃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10℃이하의 온도로 보관하는 계란을 취급하는 작업실은 실내온도를 15℃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현재는 계란의 유통기한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해당 계란에 대해 생산, 포장, 보관온도 등의 형태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취급하는 계란의 보관 온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계란이 신선하고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하여 유통기한으로 하기 바람.
◦ 추후 계란의 유통기한 설정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검토를 통해 필요한 경우 설정할 예정이니 참고하기 바람. |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0) | 2015.09.20 |
---|---|
식용란수집판매업의 보관창고 임차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5.09.20 |
슈퍼마켓 등에서 낱개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5.09.20 |
식용란의 포장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질의 (3) | 2015.09.20 |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의 범위에 관한 질의 (0) | 2015.09.20 |
식용란의 벌크포장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5.09.08 |
포장이 안 된 식용란의 취급시 법적 처벌에 관한 질의 (0) | 2015.09.08 |
식용란수집판매업의 면적 및 건강진단에 관한 질의 (0) | 2015.09.08 |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0) | 2015.09.03 |
식용란의 유통온도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0) | 2015.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