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유통회사의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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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유통회사의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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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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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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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식용란을 계란집하업자로부터 매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를 하는 식자재유통회사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비식품까지 모두 취급/유통하고 있음)
그중에서 식용란은 당사의 상표(브랜드)를 부착하여 유통하는 OEM 제품도 있고, 단순히 계란집하업자가 포장한 형태 그대로를 매입하여 유통/판매하는 제품도 있음.
이러한 유통구조의 사업자일 경우에도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또, OEM으로 운영하는 식용란은 없고 단순히 계란집하업자가 포장한 제품 그대로를 도매상 형태로 유통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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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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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7호 바목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이란 ‘식용란(닭의 알만 해당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양계업 또는 포장된 시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계란을 구입하여 다른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영업신고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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