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중’ 문구의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특허출원 중’ 문구의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0.7.15 【질 의】 1. 아이스크림 제조공법을 새로 개발하여 특허출원중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① 홈페이지. ② 팜플렛, ③ 포장지 주표시면, ④ 신문 등에 "특허출원중" 이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광고를 하려고 함. 이 사항이 과대광고나 허위광고 범위에 포함되는지? 2. 1번의 사항이 과대광고나 허위광고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안되는 사유와 관계되는 법령이 무엇인지? 3. ① 홈페이지. ② 팜플렛, ③ 포장지 주표시면, ④ 신문 중에서 각각 게재 가능여부는? 【회 신】 ◦ “특허출원중”이라는 문구는 특허법 제224조에 따른 허위표시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