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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육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양념육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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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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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A(원료육) 70%와 소스3 0%를 혼합하여 양념육을 제조하는 경우, A원료육을 대체하여 B,C,D라는 원료육을 1주일 내로 자주 변경될 경우, A라는 원료육(부위명)대신 우육[원료육부위명:호주산) = 우육(앞다리:호주산)
이런 식으로 표기 및 품목제조보고를 하여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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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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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0호, ‘11.12.23.)”[별표1]1.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에 따라 양념육류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서 부위명은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함.
※ 식육의 종류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
※ 식육의 부위별 명칭 및 분할정형기준 : [별표2] 참조
◦ 아울러, 2이상의 부위가 포함되어 부위명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도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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