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10

축산물 관련 법률상 가축의 정의 및 범위(종류)는 어디까지 일까?

축산물 관련 법률상 가축의 정의 및 범위(종류)는 어디까지 일까? 가축(家畜)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육하여 번식시키고 이용하며 농업생산에 도움이 되는 동물을 뜻하는 것으로서, 국어사전에는 집에서 기르는 짐승. 소, 말, 돼지, 닭, 개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것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가축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연상되나요? 아마도 가축에 대한 개인적인 기준도, 판단방식도 제각각일 것입니다. 따라서, 축산물과 관련된 수많은 법령들은 불확정한 개념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제한 및 의무 부과 등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판단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가축의 정의와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의 성격에 따라 그 내용과 범위를 달리 하고 있으므로 축산물과 관련된 법령 에 가축이..

축산법 (법률 제12436호)

축산법[시행 2014.3.18.] [법률 제12436호, 2014.3.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

축산물 등급판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에 관한 질의

축산물 등급판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등급판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0350(‘2003.2.26) 【질 의】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축산물등급판정소가 국내산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을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품질등급을 판정하는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현행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축산발전기금(축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금으로 기획예산처 승인)의 지원을 받았으나, 2003. 01. 01 이후부터는 소요비용의 50%는 축산발전기금의 보조를 받고 나머지 50%는 축산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등급판정을..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이46012-11619(‘2003.9.9) 【질 의】 축산법에 의하여 도축장에서 처리된 모든 축산물은 등급판정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등급판정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받는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는 일종의 공과금 성격으로서 도축장이 도축수수료를 받으면서 동 판정소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함께 징수하고 있으나, 실제 등급판정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도축장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구체적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 도축장은 등급판정수수료까지 매출로 계상되어 세부담이 가중되고 계산서 발급에 따르는 업무가 추가되어 이는 축산물 가격인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축산물등..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재소득-69(2004.3.9) 【질 의】 1.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는 축산법 제41조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급판정소가 받는 것이고, 도축장 경영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수수료 징수를 대행하여 등급판정소에 납입하는 바, 동 수수료와 관련한 계산서는 등급판정소가 발행하여 신청자(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동 질의에 대한 해석을 바람. 2. 질의 1에서 신청자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도축장 경영자가 하여야 한다면, 도축장경영자는 축산법시행규칙 제47조에 의거 동 수수료..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 등급판정 용역의 과세에 관한 질의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 등급판정 용역의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 등급판정 용역의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재소비46015-39(‘2003.2.14) 【질 의】 비영리특수법인인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판정용역을 제공하고 축산법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 신】 ◦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의 판정용역을 실비로 제공하고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축산물의 등급판정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

육우고기(젖소고기) 표시에 관한 질의

육우고기(젖소고기)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우고기(젖소고기)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10336(‘00.11.21) 【질 의】 국내산 육우고기가 젖소고기와 구분이 되지않고, 한우고기와 뜻이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므로 젖소고기의 개명과 등급판정제도의 정착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별표13〕3의 나 규정에 의한 식육이 부위별·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 제1999-66호, ‘99.9.28)에는 식육판매업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식육판매표시판의 “원산지”란에는 국내산 또는 수입고기로,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 )내에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표시하여야 하며, 수입고기의 경우 ( )..

오소리 도축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오소리 도축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오소리 도축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434(‘00.10.5) 【질 의】 오소리를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법규준비 미비로 사육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오소리 사육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 정책, 제도의 개선촉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은 동법령에서 정한 가축의 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동법령 규정에 의한 가축의 범주에는 소·말·양(산양포함)·돼지(멧돼지포함)·닭·오리·사..

수입육 등급표시에 관한 질의

수입육 등급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 등급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0) 【질 의】 수입육 전문 판매점에서 진열 판매시 표시사항중 등급란에 등급의 표기가 의무사항 인지와 도매로 판매시 판매 거래 명세표에 등급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제1999-66호,'99.9.28)"은 국내산 식육에 대해 식육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수입육에 대하여는 적용이 아니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대외무역법, 축산법등 관련법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 등은 관계법령에서 정한대로 하여야 함. ◦ 참고로 국내산 식육을 판매 할때..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지정취소처분의 당부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지정취소처분의 당부 결정기관 서울특별시 결정일자 2001. 1. 29. 사건번호 농림부00-08652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지정취소처분의 당부 【 축산법 제3조 등 관련】 결정요지 1)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일반적·추상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청의 행위가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전문판매점지정은 축산법 제3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정해진 시설기준 등을 갖춘 사업대상자의 지정신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