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축산법 (법률 제12436호)

오늘도힘차게 2015. 1. 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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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 2014.3.18.] [법률 제12436호, 2014.3.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8.2.29., 2012.2.22., 2013.3.23.>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2. "종축"이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 가축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원모, 뼈·뿔·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4. "축산업"이란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 "부화업"이란 닭 또는 오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가축사육업"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9. "가축거래상인"이란 소·돼지·닭·오리를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국가축산클러스터"란 국가가 축산농가·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연구소·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축산발전심의위원회)

 

① 제3조에 따른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2.>

 

1. 관계 공무원

 

2. 생산자·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제5조 (개량목표의 설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가축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도의 가축개량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가축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축개량추진계획의 시행과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의 가축개량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량종축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가축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통·능력·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록 대상 가축, 심사·등록의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 (가축의 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가축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가축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②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 (보호가축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보호지역 및 그 보호지역 안에서 보호할 가축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 안의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제9조 (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 유전자원의 수집·평가·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 (종축의 대여 및 교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의 개량·증식과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종축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종축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 (가축의 인공수정 등)

 

① 가축 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살아있는 암가축에서 수정란을 채취하기 위하여 암가축에 성호르몬 및 마취제를 주사하는 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술시험용으로 필요한 경우

 

2. 자가사육가축(自家飼育家畜)을 인공수정하거나 이식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제12조 (수정사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8.4., 2014.3.1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정사 시험의 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및 합격 기준 등 수정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3조 (수정사의 교육)

 

① 시·도지사는 수정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수정사의 면허취소)

 

시·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제15조 삭제 <2012.2.22.>

 

제16조 삭제 <2012.2.22.>

 

제17조 (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①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 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영업을 휴업한 경우

 

2. 영업을 폐업한 경우

 

3.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

 

4. 신고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18조 (정액증명서 등)

 

① 정액등처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가 처리한 정자·난자 또는 수정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아 정액증명서·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②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가축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인공수정 증명서 또는 수정란이식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9조 (정액 등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은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시험용이나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가 없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제20조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소개설자에게 가축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2.22.]

 

제21조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액등처리업과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을 개량하기 위하여 우수업체를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를 인증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목개정 2010.1.25.]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제22조 (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2.]

 

제23조 (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②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2.22.]

 

제24조 (영업의 승계)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임대(가축사육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임차인(가축사육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5조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 등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殺處分)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또는 변경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8. 「약사법」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22.]

 

제26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제목개정 2012.2.22.]

 

제27조 삭제 <2010.1.25.>

 

제28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정기점검 결과 및 허가·등록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2.]

 

제29조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축, 종축으로 사용하려는 가축 및 가축의 정액·난자·수정란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대상이 되는 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0조 (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축산물 및 제29조에 따른 종축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 및 종축 등의 수입 추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추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1조 (수입 축산물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축산물의 관리·부정유통 방지,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해당 축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수입 축산물의 판매가격·방법 및 시기

 

2. 수입 축산물의 용도 제한

 

3. 수입 축산물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제32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4조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송아지 생산농가는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참여 자격

 

2. 참여기간·참여방법 및 참여절차

 

3.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 및 관리

 

5. 그 밖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 생산 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1. 당해 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예산액

 

2.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

 

제32조의2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축산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인 국가축산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4.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시설·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내 축산 관련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9.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10. 국가축산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축산물의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11. 국가축산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 소각장 및 소각시설을 국가축산클러스터 내에 갖추어야 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축산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국가축산클러스터에 참여하는 업체와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⑧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 절차·방법 및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2.]

 

제32조의3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관리와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3.3.23.>

 

②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축산클러스터와 축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축산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4.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 활동 촉진 사업

 

5. 국가축산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22.]

 

제33조 (축산자조금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단체가 축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하여 축산자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일부를 그 축산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대상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에 1회 이상, 제22조제2항 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4년에 1회 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2.22.]

 

제33조의3 (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운영기관은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교육신청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총괄기관에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총괄기관은 교육교재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대상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보고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확인·점검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교육운영기관 지정일부터 2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5. 교육기관등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교육기관등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교육내용 등 교육기관등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2.22.]

 

제4장 가축시장과 축산물의 등급화

 

제34조 (가축시장의 개설 등)

 

① 가축시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개설·관리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시장을 개설한 축산업협동조합에 가축시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4조의2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①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는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본조신설 2012.2.22.]

 

제34조의3 (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34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본조신설 2012.2.22.]

 

제34조의4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3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6.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본조신설 2012.2.22.]

 

제34조의5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2.22.]

 

제34조의6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축사육업"은 "가축거래상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2.22.]

 

제35조 (축산물의 등급판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그 밖에 등급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거래 지역 및 시행 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시지역 안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그 도축장에서 처리한 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용·자가소비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3.3.23.>

 

제36조 (축산물품질평가원)

 

① 축산물 등급판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0.1.25.>

 

② 품질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0.1.25.>

 

③ 품질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0.1.25.>

 

④ 품질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5.>

 

1. 축산물 등급판정

 

2.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5. 축산물 등급판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급판정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평가원에 등급판정 업무 등에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⑦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품질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제목개정 2010.1.25.]

 

제37조 (축산물품질평가사)

 

① 품질평가원에 등급판정 업무를 담당할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5.>

 

② 품질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품질평가원이 시행하는 품질평가사시험(이하 "품질평가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평가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1.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품질평가원에서 등급판정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 품질평가사시험, 품질평가사의 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품질평가원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제목개정 2010.1.25.]

 

제38조 (품질평가사의 업무)

 

① 품질평가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5.>

 

1. 등급판정 및 그 결과의 기록·보관

 

2. 등급판정인(等級判定印)의 사용 및 관리

 

3. 등급판정 관련 설비의 점검·관리

 

4. 그 밖에 등급판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품질평가사가 등급판정을 하는 때에는 품질평가사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누구든지 품질평가사가 제3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 축산물에 등급판정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제목개정 2010.1.25.]

 

제39조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고시지역 안에서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는 등급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판정에 필요한 시설·공간을 확보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0조 (등급의 표시 등)

 

①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에 등급을 표시하고 그 신청인 또는 해당 축산물의 매수인에게 등급판정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25.>

 

②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 그 등급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등급판정확인서 및 등급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1조 (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포함한다)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그 영업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한 도축장의 경영자

 

3.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도축장의 경영자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2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급판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장 축산발전기금

 

제43조 (축산발전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44조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제2항에 따른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3. 제45조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이익금

 

4. 제46조에 따른 차입금

 

5.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기금운용 수익금

 

7.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산상 이익금

 

② 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중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내야 한다.

 

제45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소정의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 (자금의 차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7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3의2.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및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9.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게 기금 지원을 쉽게 하는 등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대손보전에 관한 계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49조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

 

2. 삭제 <2012.2.22.>

 

② 품질평가원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에게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수수료를 등급판정 업무에 드는 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징수하여 품질평가원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품질평가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2.2.22., 2013.3.23.>

 

제50조 (청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제14조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취소

 

3.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4.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정기점검 등의 업무 중 일부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업무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2.2.22., 2013.3.23.>

 

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급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평가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1.25.>

 

제7장 벌칙

 

제5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1.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한 자

 

2. 삭제 <2010.1.25.>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에도 계속 가축을 사육하는 자

 

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한 자

 

7.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자

 

제5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2.2.22.>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이를 암가축에 이식한 자

 

3. 축산업협동조합이 아닌 자로서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시장을 개설한 자

 

4.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거래를 업으로 한 자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

 

5. 제35조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이 고시된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을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고시지역 안에서 판매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가공·진열·보관 또는 운반한 자

 

6.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평가사가 하는 등급판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또는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5.]

 

제5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22.>

 

1.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4.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9.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14.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축산법 시행령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92

축산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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