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의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의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11) 【질 의】 1. 축산물판매업은 위생교육을 몇 번 받아야 되는지? 2. 이미 축산물판매업을 하고 영업자(위생교육은 받았음)가 신규로 축산물판매업을 다른 곳에 내면 또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3. 예전에 축산물판매업을 하던 영업자(위생교육 받았음)가 폐업을 하고, 다른 곳에서 축산물판매업을 신규로 할 경우 또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관청이 지정한 날 이내에 6시간”을 받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