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 영업자 11

축산물판매업의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의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의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11) 【질 의】 1. 축산물판매업은 위생교육을 몇 번 받아야 되는지? 2. 이미 축산물판매업을 하고 영업자(위생교육은 받았음)가 신규로 축산물판매업을 다른 곳에 내면 또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3. 예전에 축산물판매업을 하던 영업자(위생교육 받았음)가 폐업을 하고, 다른 곳에서 축산물판매업을 신규로 할 경우 또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관청이 지정한 날 이내에 6시간”을 받도록 규정..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올바른 보관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올바른 보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올바른 보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4.2) 【질 의】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축산물 가공업소에서 가공한 부위육을 구입하여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절단하여 판매할 때, 냉장육을 수작업으로 절단하기 어려운 샤브샤브나 차돌박이, LA갈비 등을 육절기나 골절기를 사용하여 절단하기 위하여 냉동고에 일정 시간 보관하였다가 작업하고 있음. 1. 축산물 가공업자가 냉장보관하도록 표시한 상품을 작업상의 이유로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은 축산물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것인지? 2. 냉동육을 절단하여 판매할 때 완전냉동상태로 육절기로 절단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해동하여 절단작업을 하고 있음. 이 때 해동을 ..

축산물 배송방법에 관한 질의

축산물 배송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배송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0) 【질 의】 1. 냉장육, 냉동육을 한 대의 차량으로 동시에 배송시 차량온도를 예냉(0 ~ -2℃)만 유지한채 냉동육도 같이 싣고 이동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량탑 가운데에 칸막이를 하고 별도의 쿨러(팬)를 설치하여 냉장, 냉동을 구분하여 배송해야 하는지? 2. 정육상태로 진공포장 또는 박스포장된 수입육과 국내산을 한 대의 차량으로 동시에 싣고 가도 되는지? 【회 신】 ◦ 질문1에 대하여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관련 "별표10.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규정에 의거 축산물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 동법 시행규..

축산물 냉장, 냉동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 냉장, 냉동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냉장, 냉동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7) 【질 의】 한우냉장육을 판매하는 대면판매대에서 한우 냉동부산물(사골, 우족)이 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관련 별표10의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등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관련 별표13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이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냉장, 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

정육점 판매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정육점 판매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점 판매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20) 【질 의】 정육점에서 닭을 냉장고에 넣지 않고 상자에 담아 판매할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여부와 이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은 너무 과한게 아닌지?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식육을 냉장.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육상태로 판매장안에 걸어 놓아서는 아니되며",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공중위생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측면에서 규정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1) 【질 의】 '99년도 축산물 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일자와 농업기술센타에서 실시하는 '99 농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 일자와 일치하여 신규 위생교육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 위생교육에 불참하게 되었음. 이로 인하여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과태료 없이 재교육을 받을 수는 있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매년 4시간(단, 식육판매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신고후 2월이내에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 및 축산물 위생교육 세부실시요령(농림부고..

식육판매업 신고증 미게시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신고증 미게시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고증 미게시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09(’98.10.28) 【질 의】 얼마전 식품위생법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법이 개정되어 신고증을 재교부 받았으나, 부주의로 인하여 식육판매업 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아 구청에 적발되었음. 그런데, 식품위생법에서 축산물을 담당하는 때에는 신고증 미게시로 1차에 시정지시를 받았는데 현행부서에서는 1차경고 및 고발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고 함. 신고증 미게시 사항으로 행정벌과 고발까지 당하여야 하는지 그것이 의무규정인지? 또한, 구멍가게에서 포장육 및 일반잡화를 판매하고 있는데 제품스티커에 제조업체에서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 5개를 판매를 위해 진열했다..

식육의 냉동ㆍ냉장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의 냉동ㆍ냉장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의 냉동ㆍ냉장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3) 【질 의】 수입냉동육 박스상태로 공급받아 식육판매업소에서 해빙 후 슬라이스하여 진열쟁반에 담아 쇼케이스에 진열판매할 때 이를 냉동으로 판매해야 하는지? 아니면 냉장으로 판매해야 하는지? 박스상태(냉동육)---해빙 후 슬라이스시(냉장육)---진열시에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13]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중 3. 축산물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냉동육을 해동하여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것은 법..

식육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식육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26) 【질 의】 식육위생신규교육외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위생교육이 폐지되는지에 관한 사항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축산물위생교육세부실시요령(농림부 고시 제1999-11호, 1999. 3. 18.)에 의거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식육의 판매·유통이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생교육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검토중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이에 따라 위생교육의 대상 및 교육주기 등에 대하여 해당 대상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위생교육만을 받을 수 있도록 ..

부분육, Box육 유통시 도축증명서 비치에 관한 질의

부분육, Box육 유통시 도축증명서 비치에 관한 질의 【제 목】 : 부분육, Box육 유통시 도축증명서 비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4호(‘99.1.23) 【질 의】 부분육 및 Box육으로 유통되는 돈육과 계육의 도축증명서 비치여부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13.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용기등제조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에 의거 도축검사증명서를 최종 발급(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이란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을 말하며, 이중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냉장 또는 냉장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2008.8.21.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보면 "수입 축산물의 정밀검사 대상확대 및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당사는 오리 및 닭고기를 포장육,양념육,햄류 형태 등으로 가공하여 국내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음. 이 같은 가공품인 경우에도 포장지에 도축장명을 기입해야 하는지? 식육판매업소 영업자가 식육의 부위별,원산지,등급,도축장명을 기록하는 것은 알겠으나,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판매할때도 위와같은 사항을 기록하게끔 되어있는데 그 대상이 단순히 벌크상태로 납품하는 원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포장육이나 다른 식육가공품에도 해당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