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4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시설기준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2. 작업장에는 상하차대·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이 있어야 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다만, 냉동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냉동예비실과 냉동실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작업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 열지 아니하고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작업장의 조명시설은 75룩스 이상이어야 하고,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