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품의 위탁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의 위탁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21) 【질 의】 축산물가공업자(A)가 이미 품목제조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판매량의 급격한 상승으로 생산시설이 부족하여 생산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한 타 영업장(B)에 생산을 의뢰하여 생산을 하며, 이 제품의 표시는 A영업자가 생산한 것으로 제조, 가공, 판매가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본인이 전체 생산량의 20%, 위탁하는 곳에 80%를 생산해도 본인이 영업장에서 제조한 것으로 모든 표시를 해도 되는지? 【회 신】 ◦ 축산물위탁생산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되니, 동 법령 주관운영부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