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16

식품위생교육 2014년 11월 및 12월 일정

식품위생교육 2014년 11월 및 12월 일정 1. 사전 위생교육 일정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장소 대상지역 11/12 09:00~18:00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대구디자인센터 (8층 국제회의실)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09:00~16:00 단급식소설치․운영자 위탁급식영업자 11/13 09:00~13:00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12/18 09:00~18:00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광주상공회의소 (지하1층 2강의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09:00~16:00 단급식소설치․운영자 위탁급식영업자 12/19 09:00~13:00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

축산물위생교육 2014년 11월 및 12월 일정

축산물위생교육 2014년 11월 및 12월 일정 1. 사전 위생교육 일정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기관 지역 교육구분 11/5 11:00~18:00 경기도지회 북부교육장 축산기업중앙회 경기 신규/처분 11/7 10:00~17:00 천안축구센터 축산기업중앙회 충남 신규/처분 11/7 한국식품연구원 대강당 한국식품연구원 전지역 신규/처분/검사 11/12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전북 신규/처분/검사 11/13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인천 신규/처분/검사 11/14 10:00~17:00 축산농협 12층 축산기업중앙회 대전 신규/처분 11/14 10:00~17:00 마산합포구청 중회의실 축산기업중앙회 경남 신규/처분 11/19 10:00~17:00 광진 청소년 수련관 축산기..

축산물ㆍ식품 위생교육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위생교육의 위반)

축산물ㆍ식품 위생교육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3편 위생교육의 위반 축산물위생교육의 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위생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제5항),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교육을 받지 않은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로서 1. 교육 대상자의 50 / 100 이상 위반 20 2. 교육 대상자의 50 / 100 미만 위반 10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20 식품위생교육의 위반 1. 허가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그 영업에 종..

축산물ㆍ식품 위생교육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위생교육의 내용)

축산물ㆍ식품 위생교육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편 위생교육의 내용 축산물위생교육 1. 위생교육기관 교육대상 교육기관명 전화번호 팩스 검사원 (사) 대한수의사회 031-702-8686 031-702-1020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031-654-9625 031-654-9629 도축검사 (검사관, 책임수의사)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031-654-9625 031-654-9629 책임수의사(집유장) (사) 대한수의사회 031-702-8686 031-702-1020 축산물 위생 관련 영업자, 종업원 교육 한국식품연구원 031-780-9167 031-780-9169 (사) 축산기업중앙회 02-466-2573 02-466-2574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031-654-9625 031-654-9629 (..

축산물ㆍ식품 위생교육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위생교육의 종류와 대상)

축산물ㆍ식품 위생교육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편 위생교육의 종류와 대상 축산물과 관련된 영업은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정육점식당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영업자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여 자유로이 업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축산물과 관련된 영업은 소비자인 국민 전체의 식생활 안전과 관련되므로 현행 법령은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위생교육입니다. 즉, 현행 법령은 축산물 관련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의 형태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축산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영업자는 그에 맞는 위생교육을 이수하..

축산물수입판매업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축산물수입판매업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업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22) 【질 의】 식품등 수입판매업 신고를 하여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다가 식품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하여 현재 수입을 위해 2가지 신고증이 있음. 그런데, 식품등 수입판매업 신고후 지난 5월에 위생교육을 받아 교육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했는데 축산물수입판매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다고 행정처분(과태료 30만원)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여부 【회 신】 ◦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춘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23) 【질 의】 본인은 현재 축산물 판매업 두개 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업자임. 올해 법이 바뀌어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판매업 관련해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교육을 받았음. 그런데, 시청에서 자꾸 교육을 안받았다고 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판매업이 제 이름으로 두군데가 신고가 되어있으므로 각각 위생교육을 받아야하고, 식육포장처리업체 명의로 또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같은 교육을 몇번이나 받으라는 것인지? 기존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교육받는거 보니깐 똑같은 교육이던데 업체수대로 다받아야 하는 것인지? 만약에 10군데 업체를 운영하면 같은 교육을 1..

정기위생 교육을 이수한 식육판매업자의 폐업신고후 신규개업 신고시 교육이수에 관한 질의

정기위생 교육을 이수한 식육판매업자의 폐업신고후 신규개업 신고시 교육이수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기위생 교육을 이수한 식육판매업자의 폐업신고후 신규개업 신고시 교육이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82(’98.10.16) 【질 의】 1. ’98년 6월 식품위생법령에 의거 정기위생교육을 받은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98. 7월 영업의 폐업신고 후 동일 또는 다른 관청 관할 지역에서 영업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 신규영업신고에 해당되는 위생교육(영업신고후 2월이내 6시간)을 받아야 하는지? 2. 식품위생법령에 의거 종전에 식육판매업자가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이수한 위생교육의 인정여부 【회 신】 ◦ 신규 및 정기 위생교육을 받고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가 소정의 정기위생교육(매년 4시간)을 받..

위생교육 시간과 근거에 관한 질의

위생교육 시간과 근거에 관한 질의 【제 목】 : 위생교육 시간과 근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업종은 00식품(주)은 도계업과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이 있고 도계업고 식육포장처리업은 HACCP지정을 받았음. 그리고, 00식품(주)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이 있으며 식육가공업(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은 HACCP지정을 받았음. 영업자부터 검사 담당자까지 받아야할 교육과 그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회 신】 ◦ 교육 및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련 : 영업자(매년 4시간 이상, 정기교육) - 근거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 위생교육 - 자체검사원 : 매년 4시간 - 검사업무를 행하는 종업원 : 매년 4시간, ..

위생교육 이수의무에 관한 질의

위생교육 이수의무에 관한 질의 【제 목】 : 위생교육 이수의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30) 【질 의】 본인은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 여러 영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 금년부터 위생교육을 매년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던데, 1인이 여러 영업을 영위할 때 위생교육은 한번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별로 따로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제4항에서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도록 ..

위생교육 대상자 중 법인 대표자가 지정한 1인만이 이수하여도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위생교육 대상자 중 법인 대표자가 지정한 1인만이 이수하여도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위생교육 대상자중 법인 대표자가 지정한 1인만이 이수하여도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위생교육대상자 중 법인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 1인만 이수하여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 위생교육 대상자는 영업자, 자체검사원 및 영업장의 종업원으로 되어 있으며,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가 이수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1) 【질 의】 '99년도 축산물 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일자와 농업기술센타에서 실시하는 '99 농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 일자와 일치하여 신규 위생교육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 위생교육에 불참하게 되었음. 이로 인하여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과태료 없이 재교육을 받을 수는 있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매년 4시간(단, 식육판매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신고후 2월이내에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 및 축산물 위생교육 세부실시요령(농림부고..

식육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식육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26) 【질 의】 식육위생신규교육외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위생교육이 폐지되는지에 관한 사항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축산물위생교육세부실시요령(농림부 고시 제1999-11호, 1999. 3. 18.)에 의거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식육의 판매·유통이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생교육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검토중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이에 따라 위생교육의 대상 및 교육주기 등에 대하여 해당 대상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위생교육만을 받을 수 있도록 ..

식육가공업소 인수후 위생교육불참으로 인한 과태료납부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업소 인수후 위생교육불참으로 인한 과태료납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업소 인수후 위생교육불참으로 인한 과태료납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26) 【질 의】 식육가공업소를 인수받아 1999년 11월 10일 구청에 명의변경신고를 하였고, 그해 11월 17일 교육통지를 받았으나 불참하였고, 다음해 1월 13일에 교육통지를 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불참하게 되었는데 구청으로부터 위생교육불참으로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았으나, 이 경우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생교육불참이 과태료 납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에 의하여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질병이나 ..

동일인이 식당과 정육점 운영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동일인이 식당과 정육점 운영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제 목】 : 동일인이 식당과 정육점 운영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동일인이 식당운영과 정육점 운영을 같이 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교육은 수료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대형정육점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위생교육을 받아도 되는지? 【회 신】 ◦ 동일인이 식당운영과 정육점 운영을 같이 할 경우 이는 별개의 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 대형정육점의 경우 영업자만 위생교육 실시기관에서 위생교육을 받아도 되며, 영업장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위생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

동일인이 동일시간 및 장소에서 위생교육 이수시 교육수수료 납부에 관한 질의

동일인이 동일시간 및 장소에서 위생교육 이수시 교육수수료 납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동일인이 동일시간 및 장소에서 위생교육 이수시 교육수수료 납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14(’99.7.3)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 각호에 따른 모든 신고종목에 따라 동일한 시간에 동일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위생교육을 받을 경우 위생교육 수수료를 별도로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도살·원유의 집유·축산물의 가공·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축산물의 위생교육 대상자는 영업의 허가(신고)에 따른 영업장별로 구분되고 있으나,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위생교육 대상자가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