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 영업신고 10

통닭집에서 튀김닭이나 생닭을 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통닭집에서 튀김닭이나 생닭을 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통닭집에서 튀김닭이나 생닭을 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61(’98. 9. 29) 【질 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얻어 통닭집을 경영하면서, 닭은 도계장이나, 생닭 전문대리점에서 1일 소요량의 닭을 구입, 냉장고에 보관하고 손님에게 생닭을 튀김하여 팔기도 하고 때로는 생닭을 팔기도 하는데 이 경우 식육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나,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의 경우는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축산물판매업 직권취소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직권취소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직권취소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수리후, 6개월 정도 영업행위를 하다가 무단휴업한 경우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폐업이 가능한지 여부? (임대인의 재산권 보장측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 허가의 취소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수리권자인 시장ㆍ군수가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회 신】 ◦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직권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기만 하면 그 신고 내용과 같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영업신고는 당연 실효된다는 유사한 건의 판례를 볼 때, ..

축산물판매 관련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 관련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 관련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0.6) 【질 의】 현재 축산물 수입 판매업 영업 신고를 완료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 절단/가공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입한 제품이 아닌 다른 수입자가 수입한 제품을 구매하여, 타 도소매 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함. (제품은 닭고기이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아님.) 당사 제품을 구매하는 사업자는 소매행위를 하는 업체이기도 하지만, 당사 물건을 구매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팔거나 식당과 같은 최종 소비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 도매를 목적으로 구매함. 이때 식육 판매업 영업 신고와 같은 추가 영업 신고가 필요한지? 아니면 축산물 수입 판매업 영업..

축산물 통신판매시 허가ㆍ신고에 관한 질의

축산물 통신판매시 허가ㆍ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통신판매시 허가ㆍ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7) 【질 의】 인터넷에 의하여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포장된 제품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가공업의 허가 또는 식육판매업 신고 중 어느 것을 득하여야 하는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축산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매형태 및 판매제품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답변하도록 함. ◦ 첫째,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업체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즉, 식육판매업의..

체인점 업체의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체인점 업체의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체인점 업체의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70(’98.11.26) 【질 의】 1. 양념통닭 체인점을 하는 모든 업체가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취득해야야 하는지? 만약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축산물판매업 또는 신고업 중 어느 쪽인지? 2. 축산물판매업 제6호 나목 개별시설 기준 (1)식육판매업 (나)항에 명기되어 있는 “영업장에는 전기 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는 냉장시설을 갖추어 닭을 당사 체인점에만 납품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바 진열상자 설치기준이 필요없는데 이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을 ..

식육판매업소의 부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의 부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의 부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19) 【질 의】 식육판매업 영업허가를 받아서 식육을 취급하면서 식육부산물인 사골, 우족을 축산물 가공업자로부터 구매하여 고객이 요리하실 수 있도록 절단하여 스치로폴 접시에 포장하여 판매시에 별도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판매업이라 함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며,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이라 함은 "식육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심장.위장.비장.창자 및 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다리.꼬리.뼈.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함. ◦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

식육판매업소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61(‘00.6.9) 【질 의】 소, 돼지, 닭을 취급하는 정육점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할 경우 위법여부 【회 신】 ◦ 식육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제24조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식육판매업 개별시설기준을 충족시키는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 식육판매와는 별도로 닭고기를 튀겨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이것이 축산물가공처리법령 또는 식품위생법령중 어디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하여는 닭고기를 튀기는 과정, 튀긴 닭고기의 상태, 판..

식육판매업 허가에 관한 질의 2

식육판매업 허가에 관한 질의 2 【제 목】 : 식육판매업 허가에 관한 질의 2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4) 【질 의】 본사에서 허가받은 양념 및 일반식육 그리고 식품(양념류)을 납품받아서 다시 포장을 뜯어 칼질이나 다시 포장행위를 하지않고 그 상태로 판매를 하는데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하는지? 【회 신】 ◦ 우선 소매업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에 규정되어 있는 식육판매업 규정으로서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여기서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함. ◦ 따라서 식육을 전문적으로 ..

식육판매업 신고시 시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신고시 시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고시 시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101(’98.9.23) 【질 의】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시설기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동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을 정하여 식육판매업은 공통시설기준과 개별시설기준으로 구분 ◦ 식육판매업의 작업장은 시설별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가공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를 말함) 될 수 있는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으니 영업장에..

식육판매업 신고수리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신고수리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고수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1991.7.18) 【질 의】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9번지 8호 대림아파트 상가건물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거 재개발조합에서 사업승인을 득하여 건립된 상가건물(단지내 세대수 : 1,140세대, 상가건물 : 2개동 2074.59㎡)로써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주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이고 세부용도가 “슈퍼마켓”으로 지정(부기)된 장소에 그 중 일부면적을 식육판매점으로 사용키 위해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세부시설을 갖추고 식품판매점 신고를 득하려 동작구청에 신고된 바 동 상가건축물 내에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30조제2항별표4」 및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용도가 정육점으로 2개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