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닭 13

가축사육제한의 범위

가축사육제한의 범위 【제 목】 : 가축사육제한의 범위 【사건번호】 : 대구직할시(연도미상) 【질 의】 가축 사육 제한으로 지정된 지역(시장내 및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판매의 목적으로 생닭 수십마리를 연중 현장에서 사육(계류, 보관, 진열 등)하면서 밀도계 및 무허가 계육판매 또는 튀김 등 판매행위를 할 때 생닭을 사육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 「오물청소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은 생활환경의 보전과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키 위한 것으로 법의 취지 및 실제적 측면에서 볼 때 상당기간 살아있는 상태로의 사양·관리는 모두 사육에 해당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통닭집에서 튀김닭이나 생닭을 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통닭집에서 튀김닭이나 생닭을 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통닭집에서 튀김닭이나 생닭을 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61(’98. 9. 29) 【질 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얻어 통닭집을 경영하면서, 닭은 도계장이나, 생닭 전문대리점에서 1일 소요량의 닭을 구입, 냉장고에 보관하고 손님에게 생닭을 튀김하여 팔기도 하고 때로는 생닭을 팔기도 하는데 이 경우 식육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나,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의 경우는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진공포장육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진공포장육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제 목】 : 진공포장육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생닭에 조미하여 식품유형은 양념(계)육,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5일로 설정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여 냉장판매를 하고 있는데, 신고된 제품을 이번에 진공포장으로 포장방법을 바꾸어 유통기한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 1. 양념육의 진공포장 유통에 대한 권장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는지? 2.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신고시 유통기한 연장설정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3. 만일 양념육의 진공포장 유통에 대한 권장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다면 따로 유통기간 연장설정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서도 유통기간의 변경이 가능한지? 【회 신】 ◦ 현재 축산물(식육가공품 포함)의 유통기한은 자율화되어 있음. 따라서, 귀..

염장한 생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염장한 생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염장한 생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6.4.12) 【질 의】 당사는 도계장에서 생닭을 매입하여 절단 및 뼈 추림을 한 뒤 단순염장을 하여 지점 및 체인점에 판매하고 양념(소스)은 별도 제조하여 포장상태로 판매하고 있으며, 지점 및 체인점에서는 염장한 생닭에 양념을 혼합하여 조리 및 기름에 튀겨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이 경우, 생닭을 절단 및 뼈 추림하고 단순 염장상태로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양념(소스)를 제조하여 별도 포장하여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회 신】 ◦사업자가 생닭을 단순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

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시킨 생닭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시킨 생닭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시킨 생닭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866(‘1998.12.28.) 【질 의】 생닭을 침지(양념물)에 담갔다가 꺼내어 공급하는 닭을 염지육이라고 함. 당사에서 가공된 닭(염지육)은 공장에서 생닭에 양념을 가미한 인젝션 → 8각 절단 → 개체포장 → 종이박스 포장하여 체인점에 공급되면, 또한 맛을 내기 위하여 양념을 혼합, 이를 수분화해서 주사기로 생닭의 근육속에 주입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닭 부위 속속마다 양념의 맛이 투입되도록 하는 경우, 생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회 신】 ◦ 맛을 내기 위하여 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시킨 생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2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2 【제 목】 :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2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12) 【질 의】 1. 닭 도축장에서 생닭을 구입하여 닭 소매점에 납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옆의 창고를 수리하여 냉장고를 설치해서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식육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와 일반식육점처럼 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하여야하는지? 2. 닭소매점에 생닭을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납품만 하려고 하는데도 일반식육점처럼 시설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부 【회 신】 ◦ 닭고기등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별표10의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구비한 후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등을 첨부하여 축산물판매업신고수리권자..

선도유지를 위한 극소량의 조미액 첨가한 소금용액을 주입시킨 생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선도유지를 위한 극소량의 조미액 첨가한 소금용액을 주입시킨 생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선도유지를 위한 극소량의 조미액 첨가한 소금용액을 주입시킨 생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210(2008.9.23) 【질 의】 내국법인 갑은 계육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양계장으로부터 닭을 구입하여 이를 도살 및 해체하여 생닭으로 가공한 후 가맹점이나 소매점 등에 공급하고 있음. - 갑 법인은 생닭 공급 시 선도유지를 위한 염장의 목적으로 소금용액을 주입하고 공급하고 있으며, 동 소금용액에는 주성분인 소금용액이외에 설탕, MSG 핵산, 폴리인산염(방부제), 메타인산염(소금물 누수방지)을 성분으로 하는 조미액이 극소량 포함되어 있음. - 갑..

생닭을 물에 열처리 후 판매시 과세에 관한 질의

생닭을 물에 열처리 후 판매시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생닭을 물에 열처리 후 판매시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0671(‘2002.04.25) 【질 의】 도계된 상태의 생닭을 100℃ 정도의 물에 1분간 담그는 열처리 과정을 거친 후(이런 과정을 거치는 목적은 생닭표피의 지방층을 파괴하는데 있음) 바비큐용 치킨 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과세여부? 【회 신】 ◦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생닭 등을 양념 또는 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생닭에 대추ㆍ인삼ㆍ찹쌀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생닭에 대추ㆍ인삼ㆍ찹쌀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생닭에 대추ㆍ인삼ㆍ찹쌀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7.12.17) 【질 의】 축산물인 생닭 뱃속 안에다 찹쌀, 인삼, 대추, 마늘을 넣어서 다리를 엑스자형으로 만들어 플라스틱 박스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 【회 신】 ◦ 삼계탕용 생닭ㆍ대추ㆍ인삼ㆍ찹쌀ㆍ마늘 등을 냉동ㆍ포장하여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생닭 등의 양념ㆍ열처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생닭 등의 양념ㆍ열처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생닭 등의 양념ㆍ열처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963(‘1999.07.08) 【질 의】 생닭 등을 양념ㆍ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 신】 ◦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조합이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생닭 등을 양념 또는 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생닭 등의 구입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농민이 자기가 직접 생산 또는 사육한 농산물이나 축산물..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한 질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311(‘1997.06.12) 【질 의】 ○○법인은 생닭을 사육 또는 매입하여 도계 후 육계로 판매(면세)하고 부산물인 털,내장,머리,발 등을 가공하여 사료원료를 생산,판매(과세)하기 위하여 도계장시설 및 렌더링(사료원료제조)시설을 설치중인 과세,면세겸업법인으로서 도계장시설은 1995년 제2기 확정기간중에 시설투자를 시작하여 1996.6.에 완료하여 면세인 육계만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나 과세인 렌더링시설은 1997.6.30.까지 시설투자완료할 계획으로 공사중에 있어 아직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고 있음. 도계장시설은 면세재화인 닭을 본래 성질이 변화되지 않는 정도..

도계장에서 생닭의 부산물을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도계장에서 생닭의 부산물을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계장에서 생닭의 부산물을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459(‘1997.06.28) 【질 의】 ○○법인은 닭을 사육 또는 매입하여 도계 과정을 거쳐 육계(면세) 생산과 부산물인 털, 내장, 머리, 발 등을 가공하여 사료원료 (과세)를 생산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업장내에 도계장 및 렌더링 (사료원료 제조) 시설을 설치중인 과세, 면세, 겸업법인으로서, 공장 건설을 1995.2기 과세기간중에 착수, 도계장은 1996.6월에 완공하여 1996년 7월부터 면세재화인 육계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과세재화 생산설비인 렌더링 시설은 1997.06.30일까지 완공할 ..

닭고기를 군대에 납품하면서 군검수관의 검수인을 위조, 행사하고, 냉동닭을 생닭으로 납품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례

닭고기를 군대에 납품하면서 군검수관의 검수인을 위조, 행사하고, 냉동닭을 생닭으로 납품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례 법원명 춘천지방법원 선고일자 2009. 3. 26. 사건번호 2008고단648 닭고기를 군대에 납품하면서 군검수관의 검수인을 위조, 행사하고, 냉동닭을 생닭으로 납품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례 【관세경정거부처분에대한취소】 판시사항 닭고기를 군대에 납품하면서 군검수관의 검수인을 위조, 행사하고, 냉동닭을 생닭으로 납품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례 판결요지 닭고기를 군대에 납품하면서 군검수관의 검수인을 위조, 행사하고, 냉동닭을 생닭으로 납품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례 주문 피고인 박★★을 징역 3년에, 피고인 권◎◎, 신◇◇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조합법인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