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95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시행2013.11.19.][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95호,2013.11.19.,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매몰한 물건 등(이하 "살처분가축 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법 제48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