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3]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제13조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5. 2. 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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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3]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제13조 관련)

 

 

1. 상한액


○「통계법」제3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의 6월분

 

2. 가축질병별 지원기준액

 

□ 구제역 발생 시 지원 기준액

 

<축종별, 살처분 두수별 지원 기준액>

 

축종

/

지원액

살처분 두수(두)

한육우

젖소

돼지

사슴

흑염소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상한액

46~55

28~33

901~1100

91~110

46~55

19~22

91~110

상한액의 90%

41~45
56~60

25~27
34~36

801~900
1101~1200

81~90
111~120

41~45
56~60

17~18
23~24

81~90
111~120

상한액의 80%

36~40
61~65

22~24
37~39

701~800
1201~1300

71~80
121~130

36~40
61~65

15~16
25~26

71~80
121~130

상한액의 70%

31~35
66~70

19~21
40~42

601~700
1301~1400

61~70
131~140

31~35
66~70

13~14
27~28

61~70
131~140

상한액의 60%

26~30
71~75

16~18
43~45

501~600
1401~1500

51~60
141~150

26~30
71~75

11~12
29~30

51~60
141~150

상한액의 50%

21~25
76~80

13~15
46~48

401~500
1501~1600

41~50
151~160

21~25
76~80

9~10
31~32

41~50
151~160

상한액의 40%

16~20
81~85

10~12
49~51

301~300
1601~1700

31~40
161~170

16~20
81~85

7~8
33~34

31~40
161~170

상한액의 30%

11~15
86~90

7~9
52~54

201~300
1701~1800

21~30
171~180

11~15
86~90

5~6
35~36

21~30
171~180

상한액의 20%

6~10
91~95

4~6
55~57

101~200
1801~1900

11~20
181~190

6~10
91~95

3~4
37~38

11~20
181~190

상한액의 10%

5두 이하
96~100

3두 이하
58~60

100두 이하
1901~2000

10두 이하
191~200

5두 이하
96~100

2두 이하
39~40

10두 이하
191~200

 

 

* 다수 축종 해당시는 주축종에 한해 지원하고, 호당 지원액 최저구간(상한액의 10%)중 적은 두수는 사육두수를 감안하여 조정하고, 많은 두수의 최고두수를 초과한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 돼지 모돈 사육농장의 경우 해당구간 두수의10%에 해당하는 두수 적용
 * 부분매몰 농장은 사육두수의 20%이상 매몰하고 잔여두수가 상한액 규모의 중간 미만인 경우만 지원


○ 농가별 해당 구간의 3개월분 상당을 우선 지급한 후, 추후 실제 입식제한 기간에 입식준비기간을 합산한 개월분을 지급한다. 다만, 6개월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는 아니한다.


   * 입식준비기간: 젖소 5개월, 타 축종 1개월

 

□ AI 발생 시 지원 기준액


○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살처분 마리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지원 


   - 수익재발생기간 : 종계 및 산란계 (오리포함) 6개월, 육계 3개월
   - 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원

 

< 닭 >

 

지원액

상한액

상한액의 90%

상한액의 80%

상한액의 70%

상한액의 60%

상한액의 50%

상한액의 40%

상한액의 30%

상한액의 20%

상한액의 10%





산란계 및 종계

9천수

~

11천수

미만

8천수

~

9천수

미만,
11천수

~

12천수

 미만

7천수

~

8천수

미만,
12천수

~

13천수 

미만

6천수

~

7천수

미만,
13천수

~

14천수

 미만

5천수

~

6천수

미만,
14천수

~

15천수

 미만

4천수

~

5천수

미만,
15천수

~

16천수 미만

3천수

~

4천수

미만,
16천수

~

17천수 

미만

2천수

~

3천수

미만,
17천수

~

18천수

미만

1천수

~

2천수

미만,
18천수

~

19천수

미만

0.5천수

~

1천수

미만,
19천수

~

20천수

미만

육 계

18천수

~

22천수

미만

16천수

~

18천수

 미만,
22천수

~

24천수

 미만

14천수

~

16천수

미만,
24천수

~

26천수

미만

12천수

~

14천수

 미만,
26천수

~

28천수

 미만

10천수

~

12천수

 미만,
28천수

~

30천수

 미만

8천수

~

10천수

 미만,
30천수

~

32천수

 미만

6천수

~

8천수

미만,
32천수

~

34천수

 미만

4천수

~

6천수

미만,
34천수

~

36천수

미만

2천수

~

4천수

미만,
36천수

~

38천수

미만

1천수

~

2천수

미만,
38천수

~

40천수

미만

 

 

* 산란계 및 종계는 500수 이상, 육계는 1천수 이상 살처분 농가만 지원하고, 산란계 및 종계 20천수 이상, 육계 40천수 이상 살처분 농가는 지원하지 않음.
* 부분매몰 농장은 사육두수의 20%이상 매몰하고 잔여두수가 상한액 규모의 중간 미만인 경우만 지원
* 오리, 거위, 칠면조, 기러기, 오골계, 은계 등은 산란계 기준 적용
   (토종닭은 실제 사육기간을 감안하여 별도산정)

 

< 메추리 >

 

지원액

상한액

상한액의 90%

상한액의 80%

상한액의 70%

상한액의 60%

상한액의 50%

상한액의 40%

상한액의 30%

상한액의 20%

상한액의 10%

살처분 두수

36천수

~

44천수

미만

32천수

~

36천수

미만
44천수

~

48천수

미만

28천수

~

32천수

미만
48천수

~

52천수

미만

24천수

~

28천수

미만
52천수

~

56천수

미만

20천수

~

24천수

미만
56천수

~

60천수

미만

16천수

~

20천수

미만
60천수

~

64천수

미만

12천수

~

16천수

미만
64천수

~

68천수

미만

8천수

~

12천수

미만
68천수

~

72천수

미만

4천수

~

8천수

미만
72천수

~

76천수

미만

1천수

~

4천수

미만
76천수

~

80천수

미만

 

 

* 1000마리 이상 살처분 농가만 지원하고, 80천수이상 살처분 농가는 지원하지 않음
* 부분매몰 농장은 사육두수의 20%이상 매몰하고 잔여두수가 상한액 규모의 중간 미만인 경우만 지원

 

3. 지원제외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가축소유자


 ○ 젖소의 우유생산가치를 보상받는 젖소 소유자와 알(卵) 생산 잔존가치를 보상받는 닭·오리·메추리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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