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3]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제13조 관련)
1. 상한액 2. 가축질병별 지원기준액 □ 구제역 발생 시 지원 기준액 <축종별, 살처분 두수별 지원 기준액>
축종 / 지원액 살처분 두수(두) 한육우 젖소 돼지 사슴 흑염소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상한액 46~55 28~33 901~1100 91~110 46~55 19~22 91~110 상한액의 90% 41~45 25~27 801~900 81~90 41~45 17~18 81~90 상한액의 80% 36~40 22~24 701~800 71~80 36~40 15~16 71~80 상한액의 70% 31~35 19~21 601~700 61~70 31~35 13~14 61~70 상한액의 60% 26~30 16~18 501~600 51~60 26~30 11~12 51~60 상한액의 50% 21~25 13~15 401~500 41~50 21~25 9~10 41~50 상한액의 40% 16~20 10~12 301~300 31~40 16~20 7~8 31~40 상한액의 30% 11~15 7~9 201~300 21~30 11~15 5~6 21~30 상한액의 20% 6~10 4~6 101~200 11~20 6~10 3~4 11~20 상한액의 10% 5두 이하 3두 이하 100두 이하 10두 이하 5두 이하 2두 이하 10두 이하
○「통계법」제3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의 6월분
56~60
34~36
1101~1200
111~120
56~60
23~24
111~120
61~65
37~39
1201~1300
121~130
61~65
25~26
121~130
66~70
40~42
1301~1400
131~140
66~70
27~28
131~140
71~75
43~45
1401~1500
141~150
71~75
29~30
141~150
76~80
46~48
1501~1600
151~160
76~80
31~32
151~160
81~85
49~51
1601~1700
161~170
81~85
33~34
161~170
86~90
52~54
1701~1800
171~180
86~90
35~36
171~180
91~95
55~57
1801~1900
181~190
91~95
37~38
181~190
96~100
58~60
1901~2000
191~200
96~100
39~40
191~200
* 다수 축종 해당시는 주축종에 한해 지원하고, 호당 지원액 최저구간(상한액의 10%)중 적은 두수는 사육두수를 감안하여 조정하고, 많은 두수의 최고두수를 초과한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 돼지 모돈 사육농장의 경우 해당구간 두수의10%에 해당하는 두수 적용
* 부분매몰 농장은 사육두수의 20%이상 매몰하고 잔여두수가 상한액 규모의 중간 미만인 경우만 지원
○ 농가별 해당 구간의 3개월분 상당을 우선 지급한 후, 추후 실제 입식제한 기간에 입식준비기간을 합산한 개월분을 지급한다. 다만, 6개월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는 아니한다.
* 입식준비기간: 젖소 5개월, 타 축종 1개월
□ AI 발생 시 지원 기준액
○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살처분 마리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지원
- 수익재발생기간 : 종계 및 산란계 (오리포함) 6개월, 육계 3개월
- 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원
< 닭 >
지원액 |
상한액 |
상한액의 90% |
상한액의 80% |
상한액의 70% |
상한액의 60% |
상한액의 50% |
상한액의 40% |
상한액의 30% |
상한액의 20% |
상한액의 10% | |
살 |
산란계 및 종계 |
9천수 ~ 11천수 미만 |
8천수 ~ 9천수 미만, ~ 12천수 미만 |
7천수 ~ 8천수 미만, ~ 13천수 미만 |
6천수 ~ 7천수 미만, ~ 14천수 미만 |
5천수 ~ 6천수 미만, ~ 15천수 미만 |
4천수 ~ 5천수 미만, ~ 16천수 미만 |
3천수 ~ 4천수 미만, ~ 17천수 미만 |
2천수 ~ 3천수 미만, ~ 18천수 미만 |
1천수 ~ 2천수 미만, ~ 19천수 미만 |
0.5천수 ~ 1천수 미만, ~ 20천수 미만 |
육 계 |
18천수 ~ 22천수 미만 |
16천수 ~ 18천수 미만, ~ 24천수 미만 |
14천수 ~ 16천수 미만, ~ 26천수 미만 |
12천수 ~ 14천수 미만, ~ 28천수 미만 |
10천수 ~ 12천수 미만, ~ 30천수 미만 |
8천수 ~ 10천수 미만, ~ 32천수 미만 |
6천수 ~ 8천수 미만, ~ 34천수 미만 |
4천수 ~ 6천수 미만, ~ 36천수 미만 |
2천수 ~ 4천수 미만, ~ 38천수 미만 |
1천수 ~ 2천수 미만, ~ 40천수 미만 |
* 산란계 및 종계는 500수 이상, 육계는 1천수 이상 살처분 농가만 지원하고, 산란계 및 종계 20천수 이상, 육계 40천수 이상 살처분 농가는 지원하지 않음.
* 부분매몰 농장은 사육두수의 20%이상 매몰하고 잔여두수가 상한액 규모의 중간 미만인 경우만 지원
* 오리, 거위, 칠면조, 기러기, 오골계, 은계 등은 산란계 기준 적용
(토종닭은 실제 사육기간을 감안하여 별도산정)
< 메추리 >
지원액 |
상한액 |
상한액의 90% |
상한액의 80% |
상한액의 70% |
상한액의 60% |
상한액의 50% |
상한액의 40% |
상한액의 30% |
상한액의 20% |
상한액의 10% |
살처분 두수 |
36천수 ~ 44천수 미만 |
32천수 ~ 36천수 미만 ~ 48천수 미만 |
28천수 ~ 32천수 미만 ~ 52천수 미만 |
24천수 ~ 28천수 미만 ~ 56천수 미만 |
20천수 ~ 24천수 미만 ~ 60천수 미만 |
16천수 ~ 20천수 미만 ~ 64천수 미만 |
12천수 ~ 16천수 미만 ~ 68천수 미만 |
8천수 ~ 12천수 미만 ~ 72천수 미만 |
4천수 ~ 8천수 미만 ~ 76천수 미만 |
1천수 ~ 4천수 미만 ~ 80천수 미만 |
* 1000마리 이상 살처분 농가만 지원하고, 80천수이상 살처분 농가는 지원하지 않음
* 부분매몰 농장은 사육두수의 20%이상 매몰하고 잔여두수가 상한액 규모의 중간 미만인 경우만 지원
3. 지원제외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가축소유자
○ 젖소의 우유생산가치를 보상받는 젖소 소유자와 알(卵) 생산 잔존가치를 보상받는 닭·오리·메추리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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