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젖소)

오늘도힘차게 2015. 2. 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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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젖소)

 

 

축종

구분

상한가격

비고

젖소

유사산 태아

초유떼기가격(생후 1주령) 암․수평균가격×유사산발생당시 임신개월수/10.25개월]

초유떼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분유떼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초임단계(임신3~8개월까지)

수정단계 가격과 초임만삭 가격을 기준으로 임신개월에 따라 산정

초임만삭(임신9개월이상)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초산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2산우

초산우가격

3산우

초산우가격의 95%

4산우

농협조사 가격 기준

노산우(5산이상)

(노폐우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4산우 가격-노폐우가격)÷2]

초산우이상 임신우

(산차별 젖소개체 평가액)+ 태아가격[초유떼기(생후 1주령) 암․수평균가격 : 농협조사 산지가격×살처분 당시 임신개월수÷10.25개월]

고능력우

일반 젖소가격(농협조사 가격 기준)+[(평균초과산유량)×(농가별유대-생산비)]×이용잔여년수의 1/2

가격산정기준 및 방법은 비고 5.에 의함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고능력우

일반 젖소가격(농협조사 가격 기준)+평균 초과산유량×(농가별유대-생산비)×이용잔여년수 × 조정계수(0.99)]

상 동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젖소의 우유생산가치

[사육농가별 일(日) 평균 유대손실분×입식제한기간×조정계수(0.99)]

상 동

젖소

종축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젖소 종축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농식품부와 협의 후 결정하되 고능력우 보상을 받는 개체는 제외
[협의된 상한가격×이용잔여년수(월)/평균도태월령]

 - 이용잔여년수(월) 및 평균도태월령은 고능력우 산정기준을 준용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소 종축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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