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젖소)
축종 |
구분 |
상한가격 |
비고 |
젖소 |
유사산 태아 |
초유떼기가격(생후 1주령) 암․수평균가격×유사산발생당시 임신개월수/10.25개월] |
|
초유떼기 |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
||
분유떼기 |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
||
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 |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
||
초임단계(임신3~8개월까지) |
수정단계 가격과 초임만삭 가격을 기준으로 임신개월에 따라 산정 |
||
초임만삭(임신9개월이상) |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
||
초산우 |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
||
2산우 |
초산우가격 |
||
3산우 |
초산우가격의 95% |
||
4산우 |
농협조사 가격 기준 |
||
노산우(5산이상) |
(노폐우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4산우 가격-노폐우가격)÷2] |
||
초산우이상 임신우 |
(산차별 젖소개체 평가액)+ 태아가격[초유떼기(생후 1주령) 암․수평균가격 : 농협조사 산지가격×살처분 당시 임신개월수÷10.25개월] |
||
고능력우 |
일반 젖소가격(농협조사 가격 기준)+[(평균초과산유량)×(농가별유대-생산비)]×이용잔여년수의 1/2 |
가격산정기준 및 방법은 비고 5.에 의함 | |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고능력우 |
일반 젖소가격(농협조사 가격 기준)+평균 초과산유량×(농가별유대-생산비)×이용잔여년수 × 조정계수(0.99)] |
상 동 | |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젖소의 우유생산가치 |
[사육농가별 일(日) 평균 유대손실분×입식제한기간×조정계수(0.99)] |
상 동 | |
젖소 종축 |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젖소 종축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농식품부와 협의 후 결정하되 고능력우 보상을 받는 개체는 제외 - 이용잔여년수(월) 및 평균도태월령은 고능력우 산정기준을 준용 |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소 종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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