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닭)
축종 |
구분 |
상한가격 |
비고 |
닭 |
병아리 |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산란용․육용) 기준 단, 산란․토종닭 종계는 농장별 종계 병아리 구입가격으로 구입처의 세금계산서 기준 |
종계(산란용·육용․토종닭) ․실용계(산란용·육용․토종닭)를 구분하여 평가 |
산란용 종계 |
|
| |
- 초생추∼27주령 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27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 |
- 27주령 |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221개×병아리가격의1/4×10%] | ||
- 27주령이상∼78주령미만 |
27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
- 78주령이상 |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종계 노계) 기준 | ||
육용 종계 |
|
| |
- 초생추∼31주령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31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 |
- 31주령 |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148개×병아리 가격의 1/2× 10%] | ||
- 31주령이상∼70주령미만 |
31주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
- 70주령이상 |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종계 노계) 기준 | ||
토종닭 종계 |
|
| |
- 초생추∼25주령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25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 |
- 25주령 |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188개×병아리 가격의1/2×10%] | ||
- 25주령이상∼68주령미만 |
21주령 상한가격과 6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
- 68주령이상 |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종계 노계) 기준 | ||
육용 실용계 |
|
| |
- 사육단계 |
병아리가격+[{(산지가격×출하체중)-병아리가격}/평균출하일령]×당해개체일령 |
| |
- 출하단계 | |||
토종닭 실용계 |
|
| |
- 사육단계 |
병아리가격+[{(산지가격×출하체중)-병아리가격}/평균출하일령]×당해개체일령 |
| |
- 출하단계 | |||
산란용 실용계 |
|
| |
- 78주령까지 사육 |
|
“브랜드란”은 상표등록된 알을 말하며, 그 생산닭은 계약서 및 최근 거래기록에 기초하여 브랜드란 납품가격과 일반란 시세와의 차액비율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산란용 종계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 병아리∼10주령미만 |
병아리 상한가격과 10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
․ 10주령 |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산지가격 기준(육성추 가격을 기준) | ||
․ 10주령 이상∼21주령미만 |
10주령 상한가격과 21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
․ 21주령 |
생산비+잔존가치(계란 판매개수 290개×계란 평균가격(양계속보 산지가격) 또는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가격×10% | ||
․ 21주령∼78주령미만 |
21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산란노계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
․ 78주령이상 |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 중 산란노계 가격 | ||
- 100주령까지 사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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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병아리∼10주령미만 |
병아리 상한가격과 10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 |
․ 10주령 |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산지가격 기준(육성추 가격을 기준) | ||
․ 10주령 이상∼21주령미만 |
10주령 상한가격과 21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
․ 21주령 |
생산비+잔존가치(계란 판매개수 325개×계란 평균가격(양계속보 산지가격) 또는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가격×10% | ||
․ 21주령∼78주령미만 |
21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산란노계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
․ 78주령이상 |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중 산란노계 가격 | ||
종란 |
병아리 가격의 1/2 |
“브랜드란”은 계약서 및 최근 거래기록에 의한 납품가격 인정 | |
종란을 제외한 알 |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산지가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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