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가격 적용기준 및 두수·체중 적용방법

오늘도힘차게 2015. 2. 11. 21:36
728x90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가격 적용기준 및 두수·체중 적용방법

 

 

<가격 적용기준>


- 육용오리 : 한국오리협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 www.koreaduck.org) 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일 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소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www.nonghyup.com) 하는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이 조사·게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일의 전국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 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전국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돼지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www.nonghyup.com) 하는 축산물가격 동향 중 살처분 실시 당일의 탕박돈 전국평균가격(농가수취가격) 기준 으로 하고,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닭 : 양계속보(대한양계협회 발행 주보) 최신호를 기준으로 한다.


- 토종닭 : (사)한국토종닭협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 www.knca.kr) 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일 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사슴 : 월간한국양록(한국양록협회 발행) 최신호를 기준으로 한다.


- 유기인증가축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축은 생산된 축산물의 최근 거래가격(세금계산서)과 일반 축산물의 시세를 감안하여 평가하되 일반 가축의 평가액 상한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 단, 구제역, AI 등 발생으로 가격이 대폭 등락할 경우 살처분 직전 5개년 전국평균가격(물가상승율 감안) 중 최고·최저년도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30%범위 내로 한다.

 

 <두수 및 체중적용 방법>


- 소 : 실측한 두수 및 체중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역상 긴급한 살처분이 필요하여 체중을 실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측한 개체의 월령별(암·수 구분) 평균체중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며 실측한 개체가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직전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산정시 적용 했던 월령별(암·수 구분) 평균체중을 적용한다.


- 돼지 : 실측한 두수 및 체중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살처분 두수가 많거나 또는 방역상 긴급한 살처분이 필요하여 실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한양돈협회에서 제공하는 해당농가의 MSY를 적용한 돼지사육두수 및 구성비와 사료급여실적, 출하실적 등을 적용하여 두수 및 체중 산정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 입식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할 경우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비고 1. 돼지오제스키병 또는 돼지열병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종․모돈․웅돈 : 성돈의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비고 2. 종계․산란실용계․종오리․메추리의 단계별 가격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비고 3. 종계․종오리․종축용 메추리 및 종란기준


가. 종  계 : 축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닭


나. 종오리 : 축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리


다. 종축용 메추리 : 번식용 메추리(농가에서 번식용으로 사육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 한함)


라. 종  란 : 종계 또는 종오리․종축용 메추리에서 생산된 알

 

비고 4. 모돈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후보돈 구입비


- 살처분 당시 후보돈 시가(순종돈 등 사실확인시 당해가격 인정), 시가 불명시 발생년도 수매가격 적용
- 후보돈 구입은 종돈장 발급 증빙서류 등으로 인정 


나. 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


- 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구입두수의 20% 인정
- [(후보돈 가격+종부전까지 사육비) - 모돈 도태가격] × 20%


다. 육성 후보돈 시가 : 육성돈 출하시가 


라. 종부전까지 사육비


- 번식돈 사육비÷365×후보돈 구입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기간(2.5개월)
   ※ 번식돈 사육비는 통계청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중 번식돈 사육비를 적용


 마. 평균 감가상각비(모돈 사용에 따른 가치 소모액)


  - 감가상각비와 농가보유 모돈의 평균 사용년수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모돈 평균 사용년수(1.5년)
  - 감가상각비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노폐돈 가격)÷모돈 내용년수(3년)
  - 노폐돈 가격 : 살처분 당시 노폐돈 시가 적용


바. 평균 임신기간율 : 평균 임신기간(114일)의 중간(57일) 상태인 것을 적용


사. 자돈 생산비 : 통계청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중 자돈 생산비 적용


아. 평균 이유두수 : 10두 적용

 

비고 5. 젖소의 보상가격 산정기준 및 방법


가. 분유떼기~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 : 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 가격과 분유떼기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 단위로 산정 다만, 분유떼기 월령은 2개월, 수정단계는 14개월을 표준 월령으로 하여 가격 산정


나. 고능력우


- 인정기준: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하고 농협젖소개량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유우군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가축사육시설의 젖소로서, 최근 3개월의 검정성적 중 높은 성적이 전년도 305일(착유일) 검정성적 상위 50%의 평균 이상인 젖소
- 평균 초과산유량: 해당 개체의 전년도 1년간 총 산유량에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 젖소 두당 연간 평균 산유량을 뺀 유량
- 농가별 유대: 평가대상 젖소사육 농장의 최근 1년간 평균 ℓ당 유대(집유업체 증명) 
- 생산비 :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유(ℓ당) 평균 생산비
- 이용잔여년수 : 전년도 유우군 검정사업 참여우 도태자료의 유량수준 상위 50%의 평균도태월령에서 살처분 당시의 월령을 공제하되 농가단위 유대  손실분을 보상받는 경우는 입식제한기간을 추가 공제
- 조정계수: 0.99(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입식제한기간 만료일까지의 이자발생분)
- 평가방법: 고능력우에 대한 보상금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해당 개체에 대한 등록여부를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 확인한 후 보상금액을 농협젖소개량사업소에 의뢰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다.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젖소의 우유생산가치


- 사육농가별 일(日) 평균 유대손실분: 【해당 젖소 사육농장에서 원유를 집유한 유업체가 증명한 평가대상 젖소사육 농장의 최근 1년간 일 평균 납유량(ℓ)× [(평가대상 젖소사육 농장의 최근 1년간 평균 ℓ당 유대(집유업체 증명) -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유(ℓ당) 평균 생산비)]】
- 입식제한기간 : 실제 입식제한 기간에서 준비기간을 가산하여 180일
- 조정계수: 0.99(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입식제한기간만료일까지의 이자발생분)
- 지급기준: 젖소 사육 농가가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신 유대손실분 보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고 6. 한우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6~7개월초과 ~ 600kg이하

- 송아지 표준 발육체중kg :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조사하는 한우 송아지 7개월령의 중간 표준발육체중 적용
- kg당 가격=(600kg 산지가격-송아지 6~7개월 산지가격)÷(600kg-송아지 표준발육체중kg)

 

나. 600kg 초과

- kg당 가격=600kg 산지가격÷600kg

 

다. 60개월령 초과 한우 종축(고등등록우)

- ㎏당 가격 = 한우 암소 2등급 전국평균 경락가격×한우 평균 지육율(59.7%)

 

비고 7. 인공수정센터(AI센터)종모돈(♂)보상금 상한가격 산정기준 및 방법

 

가. 후보종모돈 구입가격

- 살처분 당시 후보돈 시가(순종돈 등 사실확인 시 당해가격 인정), 시가 불명 시 발생년도 수매가격 적용
- 후보돈 구입은 종돈장 발급 증빙서류 등으로 인정

 

나. 후보돈 구입 시부터 정액채취 전까지 사육비

 

- 정액채취 전까지 사육기간  × 후보돈 일당 사육비
   * 정액채취 전까지 사육기간 : 365일-후보돈 구입 시 일령
   * 후보돈 일당사육비 : 번식돈 사육비의 170% ÷ 365일
   * 번식돈 사육비 : 통계청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 중 번식돈 사육비 적용

 

다. 종모돈 선발을 위한 추가 손실비


- (후보종모돈 구입가격 + 정액채취 전까지 사육비 - 종모돈 도태가격) × 12% ÷ (정액채취전 사육기간/180일)
   * 후보돈 구입두수의 12%(추가사육기간 180일 기준) 인정

 

라. 감가상각비


- (정액채취 전 후보돈 평가액-종모돈 도태가격)/종모돈 내용년수×사용년수
   * 정액채취 전 후보돈 평가액 : 후보종모돈구입가격 + 정액채취 전까지 사육비 + 종모돈 선발을 위한 추가손실비
   * 종모돈 도태가격 : 살처분 당시 노폐돈 가격 적용
   * 종모돈 내용년수 : 1.5년
   * 사용년수 : (살처분 당시 일령-365일) ÷ 365일. (단, 사용년수≧0)

 

마. 정액잔존가치


- 정액잔존가치 = 년간 생산량 × 이용잔여년수 × 판매가 × 10%
   * 년간 생산량 : 1000두
   * 판매이윤 : 판매가의 10%
   * 이용잔여년수 : (2.5년 × 365일 - 살처분 당시 일령) ÷ 365일(단, 이용잔여사용년수≦1.5)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