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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95호)

오늘도힘차게 2015. 2. 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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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시행2013.11.19.][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95호,2013.11.19.,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매몰한 물건 등(이하 "살처분가축 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법 제48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 등)

 

① 법 제48조제3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이하 "보상금 지급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정한다.

 

1.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및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의한 검사결과 살처분가축 등의 경우 : 살처분 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가축위생시험소장, 지소의 장을 포함하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경기도·충청북도·전라북도는 축산위생연구소장, 충청남도는 가축위생연구소장, 경상남도는 축산진흥연구소장, 전라남도는 축산위생사업소장,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위생시험소장을 말하며 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이 살처분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가축 중 제1호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이외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살처분가축 등의 경우 : 살처분 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관할 시험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시험소장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신고시점 : 가축의 소유자 등이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최초 신고 대상기관(시장·구청장·읍장·면장·개업수의사)에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신고를 접수한 시간

 

2. 발병시점 : 공수의 및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동물병원에 고용된 진료수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병성감정대장, 법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사양관리 일지, 그 밖의 가축사육 관련 기록과 질병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판단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사항 :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독방법 및 소독실시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기재한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그 소독사실을 기재한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 및 비치

 

4. 살처분한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조치의 이행 :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를 실시하여야 하는 가축에 대한 해당 조치의 이행사항.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휴대 또는 예방접종 표시의 명령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도 확인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격리·억류 및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자 등, 그 동거 가족 및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조치의 이행 :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시험소장이 실시한 역학조사 내용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조치의 이행 :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발급한 살처분 명령서에 의한 살처분의 이행기간 및 살처분 실시 장소제공, 대상 가축의 이동 등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7. 가축의 폐사·부상·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시점 :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가축 또는 가축의 태아의 경우에는 해당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 또는 투약을 실시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발생하였는지를 판단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한 시험소장 또는 시장·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를 제5조의 보상금 평가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평가액의 상한선)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액의 상한선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보상금 평가반)

 

①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군·구(이하 "시·군 및 구"라 한다)에 보상금 평가반(이하"평가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가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반장은 시·군·구의 가축방역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평가반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1. 시·군·구의 가축방역업무 담당계장

 

2.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등 축산업관련 생산자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3. 가축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는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충청북도·전라북도는 축산위생연구소, 충청남도는 가축위생연구소, 경상남도는 축산진흥연구소, 전라남도는 축산위생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위생시험소를 말한다)의 가축방역관

 

4.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제6조 (보상금의 결정 등)

 

①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② 평가반장은 평가반원으로 하여금 해당 살처분가축 등의 산지거래가격, 축산물 도매시장 또는 축산물공판장(이하 "축산물 도매시장"이라 한다) 경락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라 보상금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고 살처분가축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평가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 (보상금 지급신청)

 

① 살처분가축 등의 소유자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증명서(검사증명서, 주사·주사표시·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약물목욕·투약증명서) 및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투약을 실시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가축방역관·공수의·동물병원개설자가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라 교부한 검안서 또는 진단서(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살처분 명령서 사본(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1. 가축방역관의 소각·매몰 확인서(일시, 실시장소,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실시방법, 소각 및 매몰두수 기재)

 

2.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사본(제3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상금 평가서 사본

 

제8조 (보상금의 지급)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가축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도태 장려금 지급대상)

 

①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도태 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도태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 내에 도태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1.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가축

 

2.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또는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모돈·웅돈(축산법령에 의한 종돈장에서 구입한 후보돼지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라 격리·억류·이동제한 또는 교통차단이 된 지역 안에서 사육된 가축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

 

4. 도태 대상 가축 중 도축장으로의 출하가 곤란하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여 사료제조시설 또는 열처리시설(이하 "재활용시설"이라 한다.)에 출하한 가축

 

5. 구제역 또는 우역 예방주사를 맞은 가축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하였거나 자가소비된 가축

 

6.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라 도태 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종계

 

② 도태 장려금의 지급 기준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태 장려금 지급 기준액이 정해지지 않은 가축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도태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

 

① 도태 장려금 지급 대상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도태 후 별지 제4호 서식[도태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도태권고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가축의 도태사실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당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도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결핵병·브루셀라병 도태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

 

①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 권고를 받은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 가축을 상장·거래가 이루어지는 축산물 도매시장에 출하·도태 후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발행한 정산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해당 가축의 도태 사실을 확인한 후 제5조에 따른 보상금 평가반으로 하여금 별표 2[도태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도태장려금 평가액을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액은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액을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3항의 도태 장려금 평가액을 통보받은 도태 가축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 서식[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당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도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대상은 법 제49조 및 영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살처분가축 등의 종류별·두수별 지원액 및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 (생계안정비용 지급절차 등)

 

① 시장·군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가축 등 소유자에게 별표 3에 따른 지원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가축 등 소유자는 별지5호 서식[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금액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생계안정비용 지원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을 신청 받은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생계안정비용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가축 등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실제 사육한 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보상금 등 지급업무의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살처분가축 등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업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상금 지급업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 (보상금 등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자료 확보)

 

평가반은 보상금·도태장려금 등의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체중, 두수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평가입증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살처분 또는 도태 전에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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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도태 장려금 지급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595
별표 3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631

 

서식 1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632
서식 2 보상금 평가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633
서식 3 보상금 지급 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634
서식 4 도태 장려금 지급 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635
서식 5 생계안정비용 지원 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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