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돼지)
축종 |
구분 |
상한가격 |
비고 |
돼지 |
유사산 태아 |
포유자돈가격×유사산 발생당시 임신개월수÷3.8개월×평균이유두수 |
혈청검사 등으로 충격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 |
포유(4주이내) |
전문가 회의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결정 |
포유, 이유, 자돈의 두수는 4:4:2의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가 입증하는 경우 별도 인정 | |
육성돈(31kg초과~60kg이하) 성돈(61kg초과) |
자돈가격(30㎏기준)+(당해체중-30㎏)× [110㎏당 비육돈 농가수취가격-자돈가격(30kg기준)]/80 |
* 110kg 비육돈 농가수취가격 :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 중 탕박돈 평균가격기준(농가 수취가격) | |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거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모돈 |
후보돈 외부구입시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후보돈 구입비+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구입 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 - 평균 감가상각비] |
가격산정 기준 및 방법은 비고 4.에 의함 | |
돼지오제스키병 항체양성 모돈․웅돈 |
250,000원 |
||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거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종돈 |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사)대한양돈협회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당해 종돈 구입시 거래한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 |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종돈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종돈으로 인정한 것 | |
인공수정 센터(AI센터) 종모돈(♂) |
후보종모돈 구입비 + 종모돈 선발을 위한 추가 손실비 + 후보돈 구입 시부터 정액채취 전 사육비 - 감가상각비 + 정액 잔존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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