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돼지)

오늘도힘차게 2015. 2. 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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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돼지)

 

 

축종

구분

상한가격

비고

돼지

유사산 태아

포유자돈가격×유사산 발생당시 임신개월수÷3.8개월×평균이유두수

혈청검사 등으로 충격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

포유(4주이내)
이유(4-8주)
자돈(9-10주)

전문가 회의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결정
포유자돈가격+[(자돈가격-포유가격)÷2]
해당 살처분 농가의 최근 거래내역(세금계산서 첨부) 또는 시․군이 해당지역 또는 인접지역에서 조사한 거래시세, 다만, 최근거래내역 또는 인접지역 거래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회의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결정한 지육 1kg의 가격 배수를 적용

포유, 이유, 자돈의 두수는  4:4:2의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가 입증하는 경우 별도 인정

육성돈(31kg초과~60kg이하)

성돈(61kg초과)

자돈가격(30㎏기준)+(당해체중-30㎏)× [110㎏당 비육돈 농가수취가격-자돈가격(30kg기준)]/80

* 110kg 비육돈 농가수취가격 :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 중 탕박돈 평균가격기준(농가 수취가격)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거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모돈

후보돈 외부구입시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후보돈 구입비+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구입 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 - 평균 감가상각비]
후보돈 자체생산시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육성 후보돈 시가+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선정 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 - 평균 감가상각비]
-임신태아 가격 : 자돈 생산비×평균이유두수×평균 임신기간율(50%)

가격산정 기준 및 방법은 비고 4.에 의함

돼지오제스키병 항체양성 모돈․웅돈

250,000원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거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종돈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사)대한양돈협회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당해 종돈 구입시 거래한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종돈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종돈으로 인정한 것

인공수정 센터(AI센터) 종모돈(♂)

후보종모돈 구입비 + 종모돈 선발을 위한 추가 손실비 + 후보돈 구입 시부터 정액채취 전 사육비 - 감가상각비 + 정액 잔존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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