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한우)
축종 |
구분 |
상한가격 |
비고 |
한우 |
유사산 태아 |
송아지 4~5개월령의 암․수 평균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유사산 발생 당시 임신 개월수÷14.5개월 |
|
송아지(3개월이하) |
(송아지월령+10개월(임신기간))÷14.5개월×송아지 4~5개월 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 |
암·수 구분 | |
송아지(4~5개월) |
농협조사 산지가격 |
암·수 구분 | |
송아지(6~7개월) |
농협조사 산지가격 |
암·수 구분 | |
6~7개월초과~600kg이하 |
농협조사 산지가격(송아지 6~7개월) +[(당해 가축의 체중kg-송아지 표준 발육체중kg)×kg당 가격] |
암·수 구분 | |
600kg초과 |
농협조사가격(600kg)+[(당해 가축의 체중kg-600kg) ×kg당 가격] |
암·수 구분 | |
임신우 |
(체중구분별 한우 암소가격)+(송아지 4~5개월령의 암․수 평균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살처분당시 임신개월수÷14.5개월) |
태아가격은 개복확인 또는 임신진단서가 있은 경우 100%, 인공수정증명서만 있는 경우 70% | |
거세우 |
체중구분별 한우 수소가격×1.2 |
| |
월령에 따른 평가액 상한선 조정 |
60개월령 까지는 평가상한가격의 100% 적용 |
종축(고등등록우) 제외 | |
60개월령 초과 한우 종축(고등등록우) |
체중 × ㎏당 가격 |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종축(고등등록우)에 한함 | |
한우 종축 |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한우 종축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농식품부와 협의 후 결정 |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소 종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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