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한우)

오늘도힘차게 2015. 2. 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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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한우)

 

 

축종

구분

상한가격

비고

한우

유사산 태아

송아지 4~5개월령의 암․수 평균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유사산 발생 당시 임신 개월수÷14.5개월

송아지(3개월이하)

(송아지월령+10개월(임신기간))÷14.5개월×송아지 4~5개월 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

암·수 구분

송아지(4~5개월)

농협조사 산지가격

암·수 구분

송아지(6~7개월)

농협조사 산지가격

암·수 구분

6~7개월초과~600kg이하

농협조사 산지가격(송아지 6~7개월) +[(당해 가축의 체중kg-송아지 표준 발육체중kg)×kg당 가격]

암·수 구분

600kg초과

농협조사가격(600kg)+[(당해 가축의 체중kg-600kg) ×kg당 가격]

암·수 구분

임신우

(체중구분별 한우 암소가격)+(송아지 4~5개월령의 암․수 평균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살처분당시 임신개월수÷14.5개월)

태아가격은 개복확인 또는 임신진단서가 있은 경우 100%, 인공수정증명서만 있는 경우 70%

거세우

체중구분별 한우 수소가격×1.2

월령에 따른 평가액 상한선 조정

60개월령 까지는 평가상한가격의 100% 적용
61~119개월령은 매1개월 증가 시 마다 평가상한가격의 1%씩 감액 적용
120개월령 이상은  평가상한가격의 40% 적용

종축(고등등록우) 제외

60개월령 초과 한우 종축(고등등록우)

체중 × ㎏당 가격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종축(고등등록우)에 한함

한우

종축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한우 종축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농식품부와 협의 후 결정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소 종축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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