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2] 도태 장려금 지급기준 (제9조제2항관련)
1.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으로 도태한 가축
□ 도태장려금 평가액
○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과 해당 가축을 출하․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의 판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 산지가격 기준
○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은 [별표 1]의 살처분한 가축중 젖소․육우․한우․소종축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가격 기준을 준용한다
- 다만, 유사산 태아는 도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도태장려금 산지가격 기준 적용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www.nonghyup.com)하는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도태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도태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이 조사․게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일의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 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축산물도매시장 판매대금 기준
○ 해당 가축을 출하․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에서 발행한 정산서에 기재된 개체별 판매대금으로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해당 가축을 출하․도축․경매․등급판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은 판매대금에서 제외
* 도태 장려금은 도태 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 내에 당해 권고대상 가축을 출하하여 도태한 경우에 한
하여 지급한다.
2.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이외의 질병으로 도태한 가축
축종별 |
구분 |
도태 장려금 |
비고 |
젖소 |
송 아 지 |
200,000 |
6개월령이상에 한함
|
한우 |
임신우(초임단계이후) 299kg 이하(암․수) |
400,000 300,000 |
임신우(초임단계이후) 제외 |
돼지 |
모 돈 |
150,000 |
|
소종축 |
축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등록기관에 등록된 소와 돼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태장려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종축등록기관 등과 협의, 결정한 금액 |
|
종계 |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업 등록을 한 종계장의 종계 |
(주령별 가격-계육판매대금) × 40% |
종계의 주령별 가격산정 |
사슴 |
꽃사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태장려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양록협회 등과 협의, 결정한 금액 |
|
염소 |
염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태장려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생산자단체와 협의, 결정한 금액 |
|
* 도태 장려금은 도태 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 내에 당해 권고대상 가축을 출하하여 도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종계․산란실용계․종오리․메추리의 단계별 가격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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