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2] 도태 장려금 지급기준(제9조제2항관련)

오늘도힘차게 2015. 2. 21. 21:05
728x90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2] 도태 장려금 지급기준 (제9조제2항관련)

 

1.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으로 도태한 가축


□ 도태장려금 평가액  


○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과 해당 가축을 출하․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의 판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 산지가격 기준 

○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은 [별표 1]의 살처분한 가축중 젖소․육우․한우․소종축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가격 기준을 준용한다


    - 다만, 유사산 태아는 도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도태장려금 산지가격 기준 적용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www.nonghyup.com)하는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도태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도태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이 조사․게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일의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 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축산물도매시장 판매대금 기준


○ 해당 가축을 출하․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에서 발행한 정산서에 기재된 개체별 판매대금으로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해당 가축을 출하․도축․경매․등급판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은 판매대금에서 제외

 

 * 도태 장려금은 도태 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 내에 당해 권고대상 가축을 출하하여 도태한 경우에 한

    하여 지급한다.

728x90

2.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이외의 질병으로 도태한 가축

 

축종별

구분

도태 장려금
지급 기준액

비고

젖소

송 아 지
초임만삭
초 산 우
 다산우(2-5산)
노산우‧기타

2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6개월령이상에 한함

 

 

 

 

한우

임신우(초임단계이후)
300~499kg 이하(암․수)

299kg 이하(암․수)

400,000
200,000

300,000

 

임신우(초임단계이후) 제외
임신우(초임단계이후) 제외

돼지

모    돈
웅    돈

150,000
150,000

 

소종축
․종돈

축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등록기관에 등록된 소와 돼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태장려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종축등록기관 등과 협의, 결정한 금액

 

종계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업 등록을 한 종계장의 종계

(주령별 가격-계육판매대금) × 40%

종계의 주령별 가격산정
 - 산란용종계
 ․27주령 :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221개×병아리 가격의1/4×10%]
 ․초생추~27주령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27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27주령이상~78주령미만 : 27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육용종계
 ․31주령 :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148개×병아리 가격의1/2×10%]
 ․초생추~31주령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31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31주령이상~70주령미만 : 31주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토종닭 종계
 ․25주령 :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188개× 병아리 가격의1/2×10%]
 ․초생추~25주령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25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25주령이상~68주령미만 : 25주령 상한가격과 6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초생추 :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육용) 기준. (산란․토종닭 종계 초생추는 농장별 종계 병아리 구입가격으로 구입처의 세금계산서 기준)
※ 종계노계 :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종계노계) 기준

사슴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태장려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양록협회 등과 협의, 결정한 금액

 

염소

염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태장려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생산자단체와 협의, 결정한 금액

 

 

* 도태 장려금은 도태 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 내에 당해 권고대상 가축을 출하하여 도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종계․산란실용계․종오리․메추리의 단계별 가격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