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12

정육점식당을 운영하나 농민으로부터 우육을 직접 매입하였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정육점식당을 운영하나 농민으로부터 우육을 직접 매입하였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2. 3. 12. 사건번호 조심2011서4758 정육점식당을 운영하나 농민으로부터 우육을 직접 매입하였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관련】 결정요지 청구인은 전체적으로 과세사업인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과세사업자는 계산서합계표 및 소득세법 §163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영수증에 의해서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3.부터 현재까지OOOOO OO OOO 123-1 OOO빌딩 1, 2층에서 ‘OOO’..

음식점과 동일사업장에서 운영한 것으로 신고한 축산물판매업의 면세수입금액을 음식점의 과세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음식점과 동일사업장에서 운영한 것으로 신고한 축산물판매업의 면세수입금액을 음식점의 과세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1. 10. 31. 사건번호 조심2010중3850 음식점과 동일사업장에서 운영한 것으로 신고한 축산물판매업의 면세수입금액을 음식점의 과세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가치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제27조 관련】 결정요지 ① 쟁점정육점과 쟁점음식점이 같은 장소로서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조사된 점, 쟁점음식점의 위치가 고기만을 소매하기 위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사된 점, 청구인의 매출현황을 관리하는 POS시스템에서도 쟁점음식점과 쟁점정육점의 수입금액을 별도로 구분하..

식당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식당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1. 11. 2. 사건번호 조심2011전0087 식당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결정요지 합리적인 구분없이 총매출액 중 30%만 과세매출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우족, 꼬리, 뼈 등은 식당에서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0.1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분 매출액(과세표준)을 OOO원으로, 2008년 제2기분 매출액..

POS시스템상 기록이 있는 기간과 없는 기간의 수입금액 추계 경정방법

POS시스템상 기록이 있는 기간과 없는 기간의 수입금액 추계 경정방법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2005. 7. 7. 사건번호 국심2004구4704 POS시스템상 기록이 있는 기간과 없는 기간의 수입금액 추계 경정방법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등 관련】 결정요지 축산협동조합에 개설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한우구입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한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4년 7월 ○○○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을 조사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POS시스템에 기록이 있는 기..

양념갈비의 면세대상 여부

양념갈비의 면세대상 여부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2000. 6. 29. 사건번호 국심1999서2099 양념갈비의 면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제12조 등 관련】 결정요지 양념이라는 표현만 사용되었을 뿐 실제 양념이 첨가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미가공갈비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2.10 청구인에게 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183,04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618,560원의 부과처분은, 1997년 제1기분∼1997년 제2기분까지 가공식료품으로 본 양념갈비 323,680,000원(1997년 제1기분 186,192,000원, 1997년 제2기분 137,488,000원)과 동 기간중 각 체인..

양념갈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념갈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2000. 6. 26. 사건번호 국심1999서2095 양념갈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제12조 등 관련】 결정요지 체인점에 양념을 혼합하지 아니한 상태로 공급하고, 각 체인점에서 양념 첨가시 혼합비율 및 방법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직원이 각 체인점을 방문하여 지도관리하고 각 체인점에서 양념을 혼합한 경우 양념갈비는 미가공식료품임.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2.10 청구인에게 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464,80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464,660원의 부과처분은, 1997년 제2기분∼1998년 제1기..

양념갈비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는지 여부

양념갈비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는지 여부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2000. 4. 15. 사건번호 국심1999서2071 양념갈비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제12조 등 관련】 결정요지 양념이 첨가되지 아니한 미가공된 갈비상태로 공급하여 각 체인점에서 별도 구입한 양념을 첨가하여 판매한 경우 면세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봄.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8.12.16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821,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7.1.15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갈비방 체인사업본부 라는 음식점체인사업을 청구외 ○○○명의로 면세사업자등록후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

수입육을 매입하고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입육을 매입하고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0. 9. 14. 사건번호 조심2010중2294 수입육을 매입하고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법인세 제66조 관련】 결정요지 수입육을 원재료 사용하였는지, 다른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매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무자료매입한 금액에 대해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은 ○○○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동 회사로부터 1999.1월∼2001.12.월 기간동안 수입육 1,255,954,425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무자..

타 법인의 수입쇠고기를 위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신고누락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타 법인의 수입쇠고기를 위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신고누락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결정기관 국세청장 결정일자 2000. 12. 22.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13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입쇠고기를 공급받아 위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등 관련】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1995년도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중 모 사원에게 과다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1995년 01월부터 1996년 06월까지 위탁판매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잘못된 처분인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0.07.0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

동일건물 내 정육점 매출액을 식당 매출액에 포함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동일건물 내 정육점 매출액을 식당 매출액에 포함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0. 9. 14. 사건번호 조심2010중2294 동일건물 내 정육점 매출액을 식당 매출액에 포함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결정요지 동일 건물 내에서 청구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배우자는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정육점의 매출액을 식당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바, 식당과 정육점의 매출이 구분된다고 주장하나 음식메뉴와 정육을 일괄 주문받아 동일계산대에서 식대를 계산한 점 등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및 배우자 김○○○(이하 “쟁점정육점”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쟁점..

공급대행계약에 의거한 수입쇠고기 판매시 수입수수료의 발생여부

공급대행계약에 의거한 수입쇠고기 판매시 수입수수료의 발생여부 결정기관 국세청장 결정일자 1999. 11. 5.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697 공급대행계약에 의거 수입쇠고기를 공급받아 판매시 수입수수료 발생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결정요지 면세재화인 수입쇠고기를 공급받아 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청구외 법인을 대신하여 위탁판매를 한 것이 아니므로 공급(판매)대행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9.09.03.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46,01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청구외 (주)○○중앙회 ○○공급센타(000-00-00000, ○○구 ○..

돼지를 매입하여 유세품인 쏘세지제조와 면세품인 부산물로 각각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소정의 공통 매입세액의 해당여부

돼지를 매입하여 유세품인 쏘세지제조와 면세품인 부산물로 각각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소정의 공통 매입세액의 해당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84. 7. 24. 사건번호 83누225 돼지를 매입하여 유세품인 쏘세지제조와 면세품인 부산물로 각각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통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갱정고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돼지를 매입하여 유세품인 쏘세지제조와 면세품인 부산물로 각각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통 매입세액. 나.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의제공통매입세액에 적용되는 법 조항 판결요지 가. 쏘세지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면세축산물(돼지)을 구입하여 해체한 후 과세재화인 쏘세지 제조에 그 대부분을 제공하고 잔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