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협동조합이 한우고기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VAT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업 협동조합이 한우고기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VAT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687(‘1996.4.10) 【질 의】 당 조합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양축농민의 생산자 단체이며 비영리 단체임. 당 조합에서는 사옥을 신축하여 지하 판매장(생활물자 및 한우고기전문매장) 1층 상호금융점포, 2층 한우고기 전문식당, 3층 사무실, 4층 강당(무료예식실)로 사용중이며, 2층 한우고기 전문식당은 WTO 출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민 보호차원에서 조합원이 직접 생산한 정통 한우만을 도축하여 유통마진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고기 홍보 차원에서 축협중앙회 승인을 득하여 사업 중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