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 10

한약재를 넣어 끓인 물에 넣은 후 공급하는 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한약재를 넣어 끓인 물에 넣은 후 공급하는 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한약재를 넣어 끓인 물에 넣은 후 공급하는 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제도46015-12586(‘2001.8.8) 【질 의】 도계업자로부터 구입한 닭을 털을 제거하여 공급하는 경우, 색소와 한약재를 넣어 끓인 물에 넣은 후 치킨센타 등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도계한 닭에 한약재를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판매업 등록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등록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등록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9) 【질 의】 마니커의 계육가공장과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회사와 계약을 맺고 마니커에서 가공된 닭고기(도계, 훈제 닭고기)를 프랜차이즈 본부에 판매하고 있으며, 운송은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축산물판매업 신고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하면 식육(식육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함)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관청에 축산물판매업으로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식육가공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

양념닭의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양념닭의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닭의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556(‘1999.8.20) 【질 의】 양념닭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회 신】 ◦ 도계한 닭에 각종 양념을 혼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념닭을 도계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치킨본부에서 가맹점에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생닭을 물에 열처리 후 판매시 과세에 관한 질의

생닭을 물에 열처리 후 판매시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생닭을 물에 열처리 후 판매시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0671(‘2002.04.25) 【질 의】 도계된 상태의 생닭을 100℃ 정도의 물에 1분간 담그는 열처리 과정을 거친 후(이런 과정을 거치는 목적은 생닭표피의 지방층을 파괴하는데 있음) 바비큐용 치킨 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과세여부? 【회 신】 ◦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생닭 등을 양념 또는 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한 질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311(‘1997.06.12) 【질 의】 ○○법인은 생닭을 사육 또는 매입하여 도계 후 육계로 판매(면세)하고 부산물인 털,내장,머리,발 등을 가공하여 사료원료를 생산,판매(과세)하기 위하여 도계장시설 및 렌더링(사료원료제조)시설을 설치중인 과세,면세겸업법인으로서 도계장시설은 1995년 제2기 확정기간중에 시설투자를 시작하여 1996.6.에 완료하여 면세인 육계만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나 과세인 렌더링시설은 1997.6.30.까지 시설투자완료할 계획으로 공사중에 있어 아직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고 있음. 도계장시설은 면세재화인 닭을 본래 성질이 변화되지 않는 정도..

도계장에서 생닭의 부산물을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도계장에서 생닭의 부산물을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계장에서 생닭의 부산물을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459(‘1997.06.28) 【질 의】 ○○법인은 닭을 사육 또는 매입하여 도계 과정을 거쳐 육계(면세) 생산과 부산물인 털, 내장, 머리, 발 등을 가공하여 사료원료 (과세)를 생산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업장내에 도계장 및 렌더링 (사료원료 제조) 시설을 설치중인 과세, 면세, 겸업법인으로서, 공장 건설을 1995.2기 과세기간중에 착수, 도계장은 1996.6월에 완공하여 1996년 7월부터 면세재화인 육계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과세재화 생산설비인 렌더링 시설은 1997.06.30일까지 완공할 ..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포장한 제품의 포장육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포장한 제품의 포장육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포장한 제품의 포장육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58(’98. 9. 28) 【질 의】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1수씩 포장하는 제품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포장육에 포함되는지? 【회 신】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부고시)상 포장육은 “식육을 절단하여 용기에 담아 포장하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이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닭을 도살처리(포장불문)한 것은 식육가공품은 포장육에 해당되지 않고 식육에 해당하며, 식육은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된 식육의 합격표시를 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닭도축업 허가에 관한 질의

닭도축업 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도축업 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도계 도축허가에 관하여? 【회 신】 ◦ 닭도축(도계)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닭도축업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자가소비용 닭도축은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지역에 한하여 가능하나 판매용 목적으로 닭을 도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닭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닭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31) 【질 의】 흑염소를 고는 업소에서 즉석판매제조업 허가만을 가지고 식육점 허가없이 도계닭의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따라서 즉석판매제조업허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닭고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별도의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닭고기 가공품의 합격표시와 유통기한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닭고기 가공품의 합격표시와 유통기한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고기 가공품의 합격표시와 유통기한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84(’99.4.13) 【질 의】 도축장에서 도계한 통닭을 냉동포장, 내장포장(1마리이상) 한 경우 품목제조보고해야 하는지? - 닭고기를 절단, 발골한 후 살코기만을 냉장(냉동) 포장한 경우 합격표시와 축산물가공품 유형 표시방법은? - 식육제품, 양념류를 개별 포장한 후 식육제품과 같이 포장하는 경우 양념류 제품 포장지에 유통기한 등 표시해야 하는지 또는 유통기한은 식육제품기준에 따르는지? 【회 신】 ◦ 도축장에서 도축한 닭고기를 냉동(냉장)포장하는 경우 이는 식육으로서 품목제조보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 이 경우 검사원(자체검사원)에 의한 합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