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를 넣어 끓인 물에 넣은 후 공급하는 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한약재를 넣어 끓인 물에 넣은 후 공급하는 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제도46015-12586(‘2001.8.8) 【질 의】 도계업자로부터 구입한 닭을 털을 제거하여 공급하는 경우, 색소와 한약재를 넣어 끓인 물에 넣은 후 치킨센타 등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도계한 닭에 한약재를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