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육 12

가축사육제한의 범위

가축사육제한의 범위 【제 목】 : 가축사육제한의 범위 【사건번호】 : 대구직할시(연도미상) 【질 의】 가축 사육 제한으로 지정된 지역(시장내 및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판매의 목적으로 생닭 수십마리를 연중 현장에서 사육(계류, 보관, 진열 등)하면서 밀도계 및 무허가 계육판매 또는 튀김 등 판매행위를 할 때 생닭을 사육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 「오물청소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은 생활환경의 보전과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키 위한 것으로 법의 취지 및 실제적 측면에서 볼 때 상당기간 살아있는 상태로의 사양·관리는 모두 사육에 해당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판매업 등록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등록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등록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9) 【질 의】 마니커의 계육가공장과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회사와 계약을 맺고 마니커에서 가공된 닭고기(도계, 훈제 닭고기)를 프랜차이즈 본부에 판매하고 있으며, 운송은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축산물판매업 신고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하면 식육(식육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함)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관청에 축산물판매업으로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식육가공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

진공포장육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진공포장육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제 목】 : 진공포장육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생닭에 조미하여 식품유형은 양념(계)육,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5일로 설정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여 냉장판매를 하고 있는데, 신고된 제품을 이번에 진공포장으로 포장방법을 바꾸어 유통기한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 1. 양념육의 진공포장 유통에 대한 권장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는지? 2.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신고시 유통기한 연장설정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3. 만일 양념육의 진공포장 유통에 대한 권장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다면 따로 유통기간 연장설정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서도 유통기간의 변경이 가능한지? 【회 신】 ◦ 현재 축산물(식육가공품 포함)의 유통기한은 자율화되어 있음. 따라서, 귀..

식육판매업 허가업체 부위육의 단순절단, 포장, 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허가업체 부위육의 단순절단, 포장,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허가업체 부위육의 단순절단, 포장,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67(’99. 7.21) 【질 의】 한국 까르푸 정육코너에서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부위육(돈육,우육,계육)이 입고되어, 식육판매업 허가가 있는 본 매장에서 단순 절단하여 트레이 포장되어 진열판매되고 있는지 이것이 위법인지 여부 및 위법인 경우 합법적인 판매형태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식육 소분판매업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식육가공품을 소분·재포장하는 과정에서의 오염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임. ◦ 다만,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가공업체의 부위육을 판매장에서 단순히 절단(소분)·포장 판매하는 것은 가능함...

식육제품가공업 영업허가 사항중 계육야채볶음통조림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식육제품가공업 영업허가 사항중 계육야채볶음통조림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제품가공업 영업허가 사항중 계육야채볶음통조림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12) 【질 의】 닭고기가공업체로써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식육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중인데 아래의 제품이 계육을 이용하여 통조림품목 신고가능 여부와 식육제품가공업 품목에 해당 되는지와 이 경우 신고절차는? - 품목명 : 계육야체볶음통조림 - 배합비율(100%) : 계육(43%), 무우(10%), 감자(7%), 양파(3.7%), 마늘(2%), 생강(1%), 고추분(1%), 후추분(0.3%), 고추장(32%) 【회 신】 ◦ 계육야체볶음통조림은 육함량이 43%으로 50% 미..

식육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식육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28) 【질 의】 당사는 닭정육을 사용하여 양념육을 제조하는 회사임. 원료육 부위를 안심,가슴살 등 부위가 있는데 특정 부위만을 사용한다면 원료 부위명 표기를 해야 하는지? 시중에 출시된 계육 관련 양념육은 부위명 표기가 없어서 조금 모호하여 질의함. 부위명 표기를 하지 않았다면 부위가 2가지이상이 혼합되거나, 사용하는 부위가 자주 변경되어 부위명 표기가 어려운 경우라 그런건지? 위의 경우 용도등으로 표시하면 되는 것인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하신 「양념육의 부위명 표시」는 -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축산물은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때 “식육의 부위별․등..

수입계육의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계육의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계육의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8) 【질 의】 수입 냉동계육(특히 부분육, 예 : 냉동북채, 냉동장각, 냉동가슴살 등)을 식육판매점에서 박스단위의 벌크로 공급받아 그것을 트레이에 수분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국내산 계육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분판매하는데 수입계육의 경우는 다른지? 혹은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식육가공품 중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

수입가공육(계육)을 향을 첨가하여 재가공후 개별 포장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수입가공육(계육)을 향을 첨가하여 재가공후 개별 포장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가공육(계육)을 향을 첨가하여 재가공후 개별 포장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21(’99.3.12) 【질 의】 미국산 냉동 수입가공육인 계육(부분육 상태)를 벌크 상태로 수입하여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일부 향을 첨가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에 의뢰, 재가공하여 벌크 상태를 개별 포장으로 바꾸어 표기사항을 명기함과 동시에 개별포장지 및 외박스에 국내 제조사와 판매사를 인쇄하여 판매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축산물(식육·원유·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

삼계탕의 법적분류에 관한 질의

삼계탕의 법적분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삼계탕의 법적분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11) 【질 의】 원료함량비율이 계육(74%), 찹쌀(20%), 수삼(3%), 마늘(1.6%), 대추(1.4%)인 삼계탕을 찹쌀, 마늘, 대추는 비닐로 소포장하여 닭, 수삼과 같이 포장하였을 때 축산물가공업 허가여부 【회 신】 ◦ 육함량이 74%인 삼계탕은 식육가공품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동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목제조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참고로 축산물의 품목분류, 기준.규격에 관한 업무는 1999.12.31일자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농림부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음을 알려..

뼈없는 계육다리살의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뼈없는 계육다리살의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제 목】 : 뼈없는 계육다리살의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210(‘00.2.14) 【질 의】 계육다리살을 뜯어내어 가공시킨 “뼈없는 계육다리살”의 해당되는 관련법령은? 【회 신】 ◦ 계육의 다리살을 뜯어내어 가공시킨 “뼈없는 계육다리살”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식육가공품(분쇄가공육제품)에 해당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닭꼬치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닭꼬치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꼬치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6.6.20) 【질 의】 당사는 경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부가창출을 위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생산 판매하기로 하고 납품하기에 이르렀음. [제품설명] 제품명 : ○○닭꼬치, 성분 및 배합비율 : 닭 95%, 소스 5%,(품목제조보고서 전면에 닭고기 100%로 표시하고 별첨하여 배합비율 표시) [제조방법] 닭고기의 뼈를 제거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대나무 꼬치에 꽂는다. 허가된 소스를 공급하여 적당히 묻혀 포장한다. - 용도 및 용법 : 간식, - 성상 : 닭 고유의 색, 이미 이취가 없음 - 포장재질 : 종이박스, - 중량 : 5kg, 10kg - 보관방법 : -18°C ..

계육제품 흡습제 표시에 관한 질의

계육제품 흡습제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계육제품 흡습제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5) 【질 의】 계육 트레이 제품(스티로폴 위에 흡습 제위에 통닭, 랩포장) 판매시 흡습제의 사용을 겉표지나 스티커에 표시하여 제품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계육트레이제품이 판매되는 경우 흡습제의 사용을 겉표지나 스티커에 표시하는 것에 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흡습제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없음. ◦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이외의 여타 법률에 의거 표시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아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