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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육제품 흡습제 표시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계육제품 흡습제 표시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1.25) |
【질 의】 |
계육 트레이 제품(스티로폴 위에 흡습 제위에 통닭, 랩포장) 판매시 흡습제의 사용을 겉표지나 스티커에 표시하여 제품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 |
【회 신】 |
◦ 계육트레이제품이 판매되는 경우 흡습제의 사용을 겉표지나 스티커에 표시하는 것에 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흡습제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없음.
◦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이외의 여타 법률에 의거 표시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아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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