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별표 1]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18조제2항관련)
1.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가. 구제역․돼지열병․소해면상뇌증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신고자. 다만,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행위자를 신고한 자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돼지열병․뉴캣슬병 예방접종명령 위반자
(2) 법 제17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 등의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 위반자 및 이에 협조한 가축운송업자․도축장영업자 등
2. 신고유형별 포상금 지급금액 및 기준
지급대상 |
신고포상금 |
확인방법 |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임상의심축을 신고한 자 |
100만원 |
검역본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 양성 |
500만원 |
임상소견상 의심되어 검역본부장이 정밀검사 실시(정밀검사 결과 : 음성) | |
돼지열병 발생을 신고한 자 |
50만원 |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 양성 |
소해면상뇌증 임상의심축을 신고한 자 |
100만원 |
검역본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 양성 |
30만원 |
임상소견상 의심되어 검역본부장이 정밀검사 실시(정밀검사 결과 : 음성) | |
돼지열병 또는 뉴캣슬병 예방접종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
30만원 |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브루셀라병 검사 또는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
30만원 |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가축사육시설·도축장 등의 소독관련규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
20만원 |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
20만원 |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부과 |
3.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가. 가축전염병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자의 해당 가축 또는 시설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한다.
(1) 시장·군수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시 위반자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조치사항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시 신고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번호, 신고일자, 신고유형, 조치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검토․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배정한 신고포상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는 동일한 대상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초 신고한 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1인당 신고포상금이 월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 시·도지사는 신고포상금 지급시 지급 건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급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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