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대법원등기예규 제1396호)

오늘도힘차게 2014. 9. 24.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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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


[시행 2011.10.13] [대법원등기예규 제1396호, 2011.10.1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신청서의 양식과 기재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축사의 보존등기)

 

① 특례법 제4조에 따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특례법에 따른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는 뜻을 적고, 신청근거규정으로 특례법 제4조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같이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특례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한다.

 

③ 특례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의 양식은 [별지1]과 같고, 그 기록례는 [별지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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