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2호)

오늘도힘차게 2014. 9. 17.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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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


[시행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2호, 2013.5.1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와 지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계열화"란 가축의 생산이나 사육·사료공급·가공·유통의 기능을 연계한 일체의 통합 경영활동을 말한다.

 

2. "가축계열화사업자"란 가축계열화를 위하여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하 "농민"이라 한다)과 계약 또는 위탁에 의하여 가축·사료·동물용의약품·기자재·보수 또는 경영지도 서비스 등을 공급 또는 제공하고, 당해 농민이 생산한 가축을 도축·가공 또는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가축계열화의 형태)

 

가축계열화의 사업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직계열화 : 계약에 의하여 농민은 축사시설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노동력 등을 제공하고, 가축계열화사업자는 가축·사료 또는 동물용의약품 등 생산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당해 가축의 사육에 따라 농민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

 

2. 수평계열화 : 계약에 의하여 농민은 가축계열화사업자로부터 가축·사료 또는 동물용의약품 등 생산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축을 사육하고, 가축계열화사업자는 당해 가축을 농민으로부터 구매하는 형태

 

3. 혼합계열화 : 제1호의 수직계열화와 제2호의 수평계열화를 혼합한 형태

 

제4조 (영세율적용 가축계열화사업자)

 

가축계열화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기 위하여는 제3조 각 호의 1과 특례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 (계열화사업자지정서 교부)

 

① 특례규정 제2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가축계열화사업법인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가축계열화사업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교부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계열화사업자지정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계열화사업자지정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가축계열화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계열화사업자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농민과 체결한 가축계열화 계약 또는 위탁 계약서 사본 1부

 

3. 계약 또는 위탁한 농민의 일반현황(주소, 전화번호, 가축사육규모, 축산시설현황, 전년도 영세율 적용 사료가 있는 경우 그 공급량 및 총가액) 1부

 

4.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업 주업법인임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서류 1부(위탁 또는 계약한 농민중에 축산업 주업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5. 제3조에 따른 가축계열화사업 형태의 설명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서 교부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서류를 검토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열화사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계열화사업자지정서를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④ 가축계열화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가축계열화사업자지정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축계열화사업자지정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제6조 (지정서 재교부)

 

① 가축계열화사업자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축계열화사업자지정서 재교부 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 각호에 따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교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계열화사업자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한 가축계열화사업자지정서의 유효기간은 당초 교부한 지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7조 (지정서 교부현황 관리)

 

①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가축계열화사업자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가축계열화사업자지정서 교부 대장에 기록·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서를 교부한 매년의 실적을 다음해 1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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