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7호)

오늘도힘차게 2014. 9. 23. 07:30
728x90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시행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7호, 2013.5.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신고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찰(豫察)"이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역학에 관한 정보수집·분석을 위한 조사·탐문·임상검사·검진·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등의 방역활동을 말한다.

 

2. "검진(檢診)"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이 가축전염병 검사대상 가축의 개체별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체별로 실시하는 능동적·개체적 검사를 말한다.

 

3. "혈청검사(血淸檢査)"란 검역본부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가축전염병 검사대상 축군별 감염여부 및 면역형성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일정비율의 혈액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는 능동적·집단적 검사를 말한다.

 

4. "병성감정(病性鑑定)"이란 검역본부장, 시·도가축방역기관장 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이 의뢰받은 가검물 등에 대하여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요령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제2장 가축전염병 예찰협의회 구성·운영

 

제3조 (예찰협의회 설치·운영)

 

①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찰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가축전염병 중앙예찰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가축방역기관에 가축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둔다.

 

③ 제1항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가축전염병 예찰계획 수립

 

2. 가축전염병의 발생정보 수집 및 분석

 

3. 가축전염병 조기검색과 예방대책 수립

 

4. 가축전염병 발생정보 발령 검토 및 홍보

 

5. 그 밖에 가축방역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중앙협의회 구성)

 

① 중앙협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검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장 및 방역관리과장

 

2. 농촌진흥청 현장지원기술과장 및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지원과 가축방역 담당 주무

 

3. 검역본부 위기대응센터장, 동물질병관리부 각 과장, 동식물위생연구부장 및 각 과장(다만,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제외)

 

4. 시·도의 가축방역 담당과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지소장을 제외한다)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컨설팅부장

 

6.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한국동물약품협회·한국사료협회·한국낙농육우협회·전국한우협회·대한한돈협회·대한양계협회·한국계육협회·한국토종닭협회·한국오리협회의 전무

 

7. 위원장이 예찰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

 

③ 중앙협의회의 간사는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질병관리과장이 된다.

 

제5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가축방역 담당주무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축산물위생 담당과장 및 각 지소장

 

2. 시·군의 가축방역 담당과장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본부 축산관련 팀장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본부장

 

4. 대한수의사회 시·도지회장 및 생산자단체 시·도지부장

 

5. 위원장이 지역예찰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

 

③ 지역협의회의 간사는 시·도가축방역기관의 가축방역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협의회 개최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가축방역 여건 또는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협의회를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검역본부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지역협의회에 참석토록 하여 방역지도 및 교육·홍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협의한 결과와 관할지역내 가축전염병 발생동향 등의 자료를 중앙협의회의 위원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협의회 위원장은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 지역협의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이 요령에서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 (협의회 개최 결과 조치)

 

① 검역본부장은 협의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회 종료후 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개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나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으로 하여금 예찰협의회 결과를 이행토록 하고, 양축농가 및 축산관계자 등에게 홍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임상검사 실시 및 보고 요령

 

제9조 (소유자등의 의무)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거나 또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법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동 요령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예찰요원의 예찰활동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예찰요원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할 읍·면·동의 행정구역 현황과 가축사육시설의 현황 등을 감안하여 가축전염병 예찰요원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읍·면·동 단위별로 1명의 예찰요원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축사육시설의 개소수 등 여건에 따라 가감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예찰요원으로 지정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관

 

2. 시·군·구, 읍·면·동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3. 법 제29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가축방역감시원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따라 지정된 예찰요원을 별지 제1호서식의 예찰요원 편성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구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찰요원의 임무)

 

예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또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신고

 

2. 가축전염병 그 밖의 가축전염성질병에 대한 임상검사 및 탐문조사

 

3. 그 밖에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여하는 임무

 

제12조 (임상검사의 실시)

 

① 시장·군수는 매주 1회 요일(曜日)을 정하여 예찰요원으로 하여금 관할지역의 5개소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가축전염병에 대한 임상검사와 폐사한 가축의 처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은음식물을 가축에 급여하는 가축사육시설이 있을 경우 이를 1개소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 예찰요원은 가축사육시설 출입시 1회용 방역복 및 장화를 착용하는 등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예찰요원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남은음식물을 가축에 급여하는 가축사육시설 방문시 동 시설내에 폐사한 가축이 있을 경우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폐사가축에 대한 병성감정을 의뢰토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상검사 결과보고)

 

① 예찰요원은 제12조에 따른 임상검사 실시결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거나 또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예찰요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회 임상검사 결과를 매주 금요일까지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월간 임상검사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월간 임상검사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검진·혈청검사·병성감정의 실시·보고 및 발생정보 발령

 

제14조 (계획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의 가축전염병 검진·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및 세부방역기준에 따라서 시·도가축방역기관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10일까지 다음해의 가축전염병 검진·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실시계획안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검진·혈청검사·병성감정 실시)

 

① 검역본부장, 시·도가축방역기관장 및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제14조제1항의 계획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혈청검사 및 병성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 요령 외에 병성감정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16조 (보고)

 

①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검진·혈청검사 실시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가축방역기관장 및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월별 병성감정실적을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검진·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결과를 종합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면역형성상황 등 역학적 상황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매 분기 종료후 다음 달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방역조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가축전염병 발생정보 발령)

 

① 가축전염병의 전파·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본부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예찰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정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가축전염병 발생정보의 발령은 중앙협의회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지역협의회의 경우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각각 발령한다.

 

③ 정보발령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예보 : 가축전염병의 일반적인 발생상황을 알릴 때

 

2. 주의보 : 가축전염병 발생증가 및 만연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방역을 실시하여야 할 때

 

3. 경보 : 가축전염병 발생이 급증하여 긴급방역조치를 하여야 할 때 또는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극심한 피해가 우려될 때

 

④ 검역본부장은 특정 가축전염병이 제한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여 주변지역으로 전파가 우려될 경우에는 해당 시·도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발생정보를 발령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를 발령한 때에는 관련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관계자 등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신종·재출현 가축전염병 등에 대하여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29호)에 따라 작성된 가축질병위기대응실무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 (신고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요령은 별표 1에 의한다.

 

③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실의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의해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살처분보상금)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의뢰된 폐사가축 시료에 대한 병성감정 실시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가 법 제20조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살처분보상금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별표 1]중 제1호 바목 1)에 따라 살처분 당시의 살처분한 가축평가액의 5분의 2를 지급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