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27호)

오늘도힘차게 2014. 9. 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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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시행 2013.8.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27호, 2013.8.9., 일부개정]

 

 

1. 짐승(1종) : 오소리

 

2. 관상용 조류(15종) :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3. 기타(1종) : 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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