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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시행 2013.8.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27호, 2013.8.9., 일부개정]
1. 짐승(1종) : 오소리
2. 관상용 조류(15종) :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3. 기타(1종) : 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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