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신의 기타 식육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녹신의 기타 식육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640(‘99.12.22) 【질 의】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은 축산물가공업 해당되는지 【회 신】 ◦ 녹신(사슴생식기)은 약용 또는 건강보조 목적으로 분말 등의 형태로 식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위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3호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한다”중 기타 부분에 해당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