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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9. 6.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쇠고기의 종류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2008. 12. 19. 법률 제9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의3, 제55조, 제58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하여 시정명령(즉시)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의 l처분의 원인이 된 ‘진어미수, 전어찬안’ 메뉴의 “육회(홍두깨 국내산)”는 소고기가 아니라 사슴고기이므로 원고가 소고기의 종류를 표시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가사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2009. 4. 20.경 안산시청 단속 당시 원산지 표시제 점검을 받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격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2, 7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기도 먹을거리 안정관리단 소속 단속공무원이 2009. 5. 7. 17: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관련 지도․단속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사용 중인 메뉴판의 “진어찬안, 진어미수” 코스요리에 제공되는 육회 메뉴에 관하여 국내산만 표기하고 쇠고기의 종류를 미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적박되었으며, 당시 단속공무원이 원고에 대하여 육류 구입과 관련하여 원산지 등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② 일반적으로 육회란 “소의 살코기나 간, 처녑, 양 따위를 잘게 썰어 갖은 양념을 하여 날로 먹는 음식”을 의미하고, 홍두깨란 “소의 볼기에 붙은 살코기”를 의미하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중 제출한 ‘진어미수’ 코스요리의 메뉴에 의하더라도 “소고기 로스편채(홍두깨 뉴질랜드산)”라는 기재가 있어 원고 스스로도 홍두깨를 소고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9. 6. 23. 담당공무원이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 사건 음식점을 다시 방문하였을 당시 원고가 “진어찬안” 코스요리에 제공되는 육회 메뉴에 관하여 “육회(홍두깨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홍두깨란 소고기의 일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고기의 종류를 표시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기ㅜ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상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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