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판례

원고가 대구◇◇초등학교와 자가등판 등의 요건을 구비한 육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축산농협의 명의로 도축한 육류를 납품한 사안에서, 원고가 '지방..

오늘도힘차게 2014. 6. 1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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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구◇◇초등학교와 자가등판 등의 요건을 구비한 육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축산농협의 명의로 도축한 육류를 납품한 사안에서,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선고일자

2014. 1. 10.

사건번호

2013구합1876

 

 

 

 

농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소득으로서의 취급여부 및 농민이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의 비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판시사항

 

 

원고가 대구◇◇초등학교와 자가등판 등의 요건을 구비한 육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축산농협의 명의로 도축한 육류를 납품한 사안에서,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대구◇◇초등학교와 자가등판 등의 요건을 구비한 육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축산농협의 명의로 도축한 육류를 납품한 사안에서,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주문  
 

1. 피고가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6. 3. ‘원고가 대구◇◇초등학교와 사이에 2013년 4월분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제재기간 6개월: 2013. 7. 16.~2014. 1. 15.)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대구◇◇초등학교에 ◆◆축산농협이 도축한 육류를 납품하였으므로 그 납품에 잘못이 있다면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해당(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가.목 제한기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할 뿐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같은 호 바.목 제한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원고와 대구◇◇초등학교가 2013. 3. 26. 식재료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학교의 담당자가 친환경 요건증명서의 제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현재 대구 소재 학교급식 육류납품업체 중 자가등판 및 친환경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업체는 ◆◆축산농협 등 2~3개 업체뿐이어서 사실상 독과점 우려가 있는 점, 이에 대구◇◇초등학교도 2013. 5.경부터 현재까지 전자입찰공고에서 자가등판 요건을 삭제한 점, 원고의 육류납품은 학교급식납품의 4~5%를 차지할 뿐임에도 원고는 나머지 부식납품도 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대구◇◇초등학교장은 2013. 3.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3년 4월 학교급식용 식재료(육류)구매 소액수의․전자입찰 공고를 하였고, 원고 등 32개 업체가 응찰하여 2013. 3. 22. 원고가 낙찰받았으며, 대구◇◇초등학교장은 2013. 3. 26. 원고와 식재료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친환경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로 대구◇◇초등학교에 2013. 4. 1. 돈육등심 44㎏, 같은 달 2. 한우채썰기 우둔설도앞다리 21㎏, 같은 달 3. 한우양지 9㎏, 한우채썰기 우둔설도앞다리 6㎏를 각 납품하였는데, 위 육류는 ◆◆축산농협이 도축한 것이었다.


3) 대구◇◇초등학교는 원고에게 친환경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축산농협이 2013. 4. 3. 대구◇◇초등학교에 전자메일로 친환경 요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구◇◇초등학교는 원고 명의의 자가등급판정확인서가 아닌 ◆◆축산농협 명의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1차 경고를 통보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3. 4. 3. 대구◇◇초등학교에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업체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급계약 포기 각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대구◇◇초등학교는 육류구매 입찰 공고 및 구매 계약을 통해 다른 업체로부터 육류를 공급받기까지 기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같은 달 4. 원고로부터 한우양지 4㎏, 돈육 전후지 58㎏를 추가로 공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9호증, 을 제1,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미영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등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가.목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의 제재기간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같은 호 바.목에서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의 제재기간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원고는 대구◇◇초등학교와 자가등판 등의 요건을 구비한 육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축산농협의 명의로 도축한 육류를 대구◇◇초등학교에 납품하였으므로, 원고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바.목이 정하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해당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구 소재 학교급식 육류납품업체 중 자가등판 및 친환경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한 점, 이에 대구◇◇초등학교도 2013. 5.경부터 육류전자입찰공고를 하면서 자가등판 요건은 삭제하고 친환경 요건만을 부가하여 입찰공고를 한 점, 원고는 자가등판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으나 친환경 요건은 갖추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가.목을 적용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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