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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 전○○은 김해시 ○○면 ○○리 ***, 원고 이○○는 같은 면 ○○리 ***, 원고 홍○○는 같은 면 ○○리 **-*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양돈업자들이다.
나. 2010. 11. 29. 경북 안동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11개 시도, 75개 시군)으로 확산되어 2011. 1. 23. 원고들이 운영하는 양돈장이 소재한 김해시 ○○면 일대에도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들은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근거하여 2011. 1. 27. 원고 홍○○에게 돼지 1,990마리, 원고 이○○에게 돼지 1,241마리, 2011. 1. 30., 31. 원고 전○○에게 돼지 3,396마리의 각 살처분 명령을 내리고 위 돼지들을 모두 살처분(이하 ‘이 사건 살처’이라고 한다)한 후 매몰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포유자돈, 이유자돈, 자돈, 육성돈, 모돈, 웅돈에 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보상금 상한선 계산방법을 이용하여 각 상한선(이하 ‘이 사건 상한선’이라고 한다)을 산출․적용하였다.
마. 피고들은 원고 홍○○에게 2011. 2. 1. 331,136,000원, 2011. 7. 5. 178,130,000원, 2011. 10. 26. 182,457,000원 합계 691,723,000원을, 원고 전○○에게 2011. 2. 16. 565,094,000원, 2011. 7. 5. 260,391,000원, 2011. 12. 27. 313,676,000원 합계 1,139,161,000원을, 원고 이○○에게 2011. 2. 1. 206,502,000원, 2011. 7. 5. 08,731,000원, 2011. 12. 27. 113,157,000원 합계 428,390,000원을 각 보상금(이하 ‘이 건 보상금’이라고 한다)으로 지급 혹은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 을가 1호증, 을나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구 가축전염병예방법(2012. 2. 22. 법률 제11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48조,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별표 1, 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25호, 이하 ‘이 사건 지급요령’이라고 한다)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에 의할 때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으로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박피돈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2010. 1. 1.~2010. 12. 31.) 평균가격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이라는 상한선을 두어 보상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으로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을가 1호증, 을나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지급요령 제4, 5, 6조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요령 별표 1은 보상금 평가액의 상한선을 산정하는 산식에 불과하며, 이 사건 지급요령 제6조 제1항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은 제5조에 따라 평가반원으로 위촉된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들은 보상금 평가액 산정시 무조건 위 별표 1에서 정한 상한선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지급요령이 정한 보상금 상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구체적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돼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는데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 살처분 보상금 산정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돼지 가격의 급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을 산정할 경우 살처분을 한 양돈업자들은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분에 대하여까지 이익을 얻게 되어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돼지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이 사건 지급요령에서 정한 평가방법 및 시가보상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들은 구제역으로 인한 급격한 가격상승에 따른 보상금 평가액 과다 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년도 평균가격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2011. 1. 15.자 농림수산식품부 돼지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 상한액을 전년도 평균가격의 130%인 5,500원/kg으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살처분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상한선을 산출․적용한 데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가축평가액 전액 =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 살처분 보상비”이고, 이 사건 지급요령에 의하면 “가격이 대폭 하락할 경우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가격 상승시에는 가격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2011. 1. 15.자 농림수산식품부 돼지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축평가액 전액과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살처분 보상비가 동일한 의미라는 주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법 시행령, 이 사건 지급요령의 해석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지급요령의 “단, 구제역, AI 등 발생으로 가격이 대폭 하락할 경우 가격 조정시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 정한다”는 규정을 통해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도출되지도 아니하며, 2011. 1. 15.자 농림수산식품부의 지급기준 지침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보상금 산정 및 지급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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