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중국(산동성, 길림성)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소시지3, 햄버거 1건)에서 총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중국산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3차례(‘18.8.24, 9.5, ‘19.3.14) 5건(순대 2, 만두 1, 소시지 2) 검출
❍ 이번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4건)은 중국 산동성(칭다오 2, 웨이하이 1)과 길림성(연길 1)을 출발하여 지난 3.1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행객이 들여온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중국, 몽골, 베트남發 항공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261편/주)하는 등 검역강화 조치 시행중
□ 또한, 이번에 확인된 4건의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는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Ⅱ형으로 확인되었고 밝혔다.
* 해외 휴대축산물 유전자 검출 사례 : 일본 15, 대만 29, 태국 9, 호주 46건
□ 농식품부는 지난 2.20일 중국 주변국인 베트남․몽골 등에서 ASF가 발생됨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 특히,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항공기에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해외에서 귀국 시 돈육가공품 등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일반 여행객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 반입불가 물품 또는 검사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또한, 최근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ASF가 확산되고 있어,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전국 공항만 검역강화와 함께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자에 대하여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은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 귀국 시 축산물 반입 않도록 하고, 남은 음식물 급여 자제 및 부득이 급여하는 경우 열처리(80℃ 30분 이상)하는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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