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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가 손잡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적극 지원한다

오늘도힘차게 2019. 3. 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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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가 손잡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적극 지원한다

 


《 주 요 내 용 》

 

◈ 더불어민주당-농식품부 간 당정협의 개최, 주요 농정현안* 논의

* ①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대책 ②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관리 대책 ③구제역 개선대책

◈ 당정협의 결과

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 확대(700억원 수준)

ㅇ 시설자금(축사시설현대화사업) 500억원을 별도 배정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우선 지원하고, 농신보 특례보증*도 적용

* ①가설건축물 담보 취득 예외 운영, ②간이신용조사 적용, ③보증비율 상향(85 ⇢ 95%)

ㅇ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농가는 200억원 수준에서 우선 선정

②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대책

ㅇ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공항․항만 검역 강화 및 남은음식물, 야생맷돼지 집중 관리

③ 구제역 개선대책

ㅇ 백신 접종 체계 개선과 가축시장․분뇨 관리 강화 방안, 사전 지자체 대응체계 정비 논의(관련법 개정에 적극 협력)


□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농해수위 여당 위원(박완주 간사, 김현권, 서삼석, 오영훈, 윤준호 의원)과 이개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주요 농정현안인 ①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및 지원대책 ②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관리 대책 ③구제역 개선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특히,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필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 눈길을 끈다. 


<①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및 지원대책>


□ 당과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500억원을 별도 배정하여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원키로 하였으며,


ㅇ 축산농가가 보다 원활하게 적법화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인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특례의 주요내용은 △연체 여부 등 필수사항만 심사하여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하도록 간이 신용조사를 적용하고, △농신보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5%로 10%p상향조정하는 것이다. 


- 또한, △시설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부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축사)의 시설자금 특약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는 200억원 수준에서 우선 선정하기로 하였다. 


<②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관리 대책>


□ 당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근 중국, 몽골, 베트남 등에서 확산 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주요 방역조치와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ㅇ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공항․항만 검역 강화와 주요 전파 요인인 남은 음식물과 야생 맷돼지 집중 관리 등 철저한 예방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ㅇ 특히, 검역인력과 관련하여 기 확보한 검역탐지견 운영인력 8명 외에도 동태감시, X-ray 판독요원 등 추가적인 국경검역 인력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③구제역 개선대책>


□ 당과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발생한 구제역의 주요 방역조치를 평가하고, 개선대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구제역 최초 발생 즉시, 위기단계 ‘주의’를 발령하고, 매일 관계부처․지자체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빠른 초동 대응과 1주일 내 완료한 전국 긴급백신 접종, 일제 소독 등 신속‧강력한 방역조치가 차단 방역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ㅇ 다만, 일부 농가의 백신 접종 기피에 대한 적절한 대응체계 정비와 한 박자 빠른 가축시장 관리, 철저한 분뇨 관리 등은 보완할 점으로 평가하였다.


ㅇ 이에 따라, 당과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 체계 개선과 가축시장․분뇨 관리 강화 방안, 사전 지자체 대응체계 정비 등을 개선 과제로 논의하였으며, 


ㅇ 구제역 방역 개선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더불어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수시로 당정협의를 열어 주요현안 관련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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