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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예방 정부 총력 대응

오늘도힘차게 2019. 3. 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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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예방 정부 총력 대응

 


《 주 요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6일(수)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부·관세청·경찰청

◈ ASF 국내유입 주요요인 예방관리 추진계획(관계부처 협업)

❍ (휴대품검색) 중국여행객이 많은 제주공항의 여행객 기탁·휴대 수화물에 대하여 X-ray 모니터를 설치·운영(’19.4월부터)

❍ (불법 수입축산물 단속) 수입식품판매점 및 인터넷 상 수입금지국가산 축산물의 불법 유통·판매 지속 단속(2회/년)

❍ (남은음식물) 돼지에게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남은음식물은 급여를 금지(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개정 추진)

❍ (야생멧돼지 관리) 경기·강원 북부지역 등의 야생멧돼지를 수렵·포획하여 ASF 검사 확대(’18:2,500건→ ’19:2,800건)

❍ (사료검역) 베트남산 수입사료 검역 강화(’19.4월까지 정밀검사)

❍ (농가별 담당관제) 전국 6,238개 양돈농가별 ASF 예방관리 담당관제 시행(매월 1회 현장방문과 매주 1회 전화 방역지도·점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3월 6일(수)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의 국내유입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부·관세청·경찰청


❍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중국과 금년 몽골·베트남에서 ASF가 확산되고, 여행객이 휴대하는 돈육가공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국내 유입위험이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다.


* 휴대축산물 유전자 검출사례 : 한국 4, 일본 10, 대만 25, 태국 9, 호주 46건


 이재욱 식품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주변국에서 ASF의 발생·확산 등으로 우리나라 또한 엄중한 방역상황임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경검역과 국내에서의 차단방역을 한 단계 더 강화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우선, 오염된 축산가공품 등이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고 여행객 화물에 대한 X-ray 검사를 강화하는 등 국경검역 단계에서 검사와 검역을 촘촘히 수행하며


❍ 혹시 모를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양돈농가의 축사 소독, 외부인 축사출입 통제, 남은음식물 적정처리(80℃ 30분)후 급여,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 방역관리 준수, 발생국가 여행자제 등 현장방역을 철저히 지도·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보고·논의된 국경검역 및 국내 예방관리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대책은 다음과 같다.


󰊱 [국경검역]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항공노선 검역 강화, 국내 입국·체류 외국인 대상 국경검역 관리, 불법 반입 수입금지국가산 축산물의 유통·판매 단속을 실시한다.


❍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휴대불합격 실적이 많은 항공노선에는 검역탐지견 투입*과 관세청과 협조하여 X-ray 검사 등 검역을 강화한다.


* 탐지견 투입 확대 : 중국(162편/주 → 205편/주, 27%증), 몽골(6편/주 → 12편/주, 100%증), 베트남(37편/주 → 44편/주, 19%증)


❍ 한국영사관(중국, 베트남 등)에 홍보배너(33개) 및 리후렛(21천부) 등을 비치하여 외국인 여행객이 휴대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축산업 관련시설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이외에 국내 전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자국 축산물 반입 금지 등 ASF 예방 관련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 외국인근로자 현황(’18) : 전체 체류자 27만명[매년 5만명 신규도입(농축산업 6,500명)]


❍ 아울러, 식약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밀집지역內 식품판매점과 인터넷 상에 수입금지국가산 축산물에 대한 유통·판매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을 차단해 나간다.


* 수입금지국가산 축산물 인터넷 판매 사이트 상시 모니터링 실시(검역본부)

** 수입금지된 식품판매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 [국내방역]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와 야생멧돼지 방역관리 강화,중국·베트남 진출 축산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양돈농가 차단방역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간다.


❍ 남은음식물을 직접처리하여 급여하는 농가는 환경부와 협조하여 품질관리·시설기준 등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폐업 또는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나간다.


*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 총 267농가(직접처리 186농가, 전문업체처리 81농가)


❍ 환경부와 협조하여 ASF의 효과적인 방역관리를 위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수렵장·피해방지단 운영방식 개선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서식밀도 : 35만마리 추정[(’15) 5마리/100ha → (’17) 5.6마리/100ha]

** 야생멧돼지 포획틀 지원 : (농식품부) 2019년도 농작물 피해방지 지원사업(450개), (환경부)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포획틀, 전기울타리, 휀스 지원)


❍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축산업체(양돈업, 사료제조업 등)의 관계자는 중국·베트남 왕래를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후에는 5일간 양돈농가 방문과 양돈업 관계자와도 접촉을 금지토록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 중국 진출 업체현황 : 사료업체(6개 업체, 22개 공장), 양돈업(3개 농장)

** 베트남 진출 업체현황 : 사료업체(3개 업체), 양돈업(1개 농장)


❍ 농협 공동방제단(540개)과 지자체 보유 소독차량(320대)을 총 동원하여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와 소규모 농가 등 취약농가를 집중 소독하고, 소독차량 확성기를 이용한 ASF 차단방역 홍보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기 구축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활용하고, 국내 예방관리대책에 따라 꼼꼼하고 철저한 검역·방역대책이 추진되도록 총력 대응키로 하였다.


❍ (휴대품검색) 중국여행객이 많은 제주공항의 여행객 기탁·휴대 수화물에 대하여 ’19년 4월부터 검역 전용 X-ray 모니터를 설치·운영하고, 검역탐지견을 확대 운영한다.


* 탐지견운영인력(8명) 증원 계획으로 중국 등 위험노선에 대한 검역탐지견 확대 운영(인천·김해·제주공항 추가 투입)


❍ (불법 수입축산물 단속) 외국인 밀집지역 내에 수입식품판매점 및 인터넷 상 수입금지국가산 축산물의 불법 유통·판매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간다.


* 수입금지국가산 축산물 인터넷 판매 사이트 모니터링반 운영(검역본부), 불법 수입축산물에 대한 농식품부·식약처 합동 단속 실시(2회/년)


❍ (남은음식물) 돼지에게 열처리(80℃ 30분) 등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남은음식물의 급여를 금지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야생멧돼지 관리) 경기·강원 북부지역 등의 야생멧돼지를 수렵·포획하여 ASF 검사를 확대(’18:2,500건→ ’19:2,800건)하고, 전방 군부대의 남은음식물을 야생멧돼지에게 급여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 보관 등 적정하게 처리한다.


❍ (사료검역) 중국산 사료와 사료원료의 ASF 정밀검사*이외에 베트남산 수입사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해 나간다.


* 중국산 돼지혈액 분말사료 수입금지(10.6), 중국산 양돈용 배합사료·원료 정밀검사(’19.1월까지) 실시(모두 음성)

** 베트남산 수입사료는 금년 4월까지 정밀검사후 연장여부 검토 


❍ (조기검색) 공·항만 불합격 돈육가공품(300건/년), 선박·항공기내 남은음식물(50건/년),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와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 등 취약농가(1,400농가/년)에 대한 ASF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 취약농가 : 남은음식물 급여농장(267호), 외국인근로자 고용농장(926호), 경기·강원도 북부 휴전선 인근 농장 등 


❍ (농가별 담당관제) 전국 6,238개 양돈농가 대상으로 중앙과 지자체 각 1명씩 담당관을 지정하여 ASF 예방수칙과 이상증상 발견시 신속 신고 등에 대하여 매월 1회 현장방문과 매주 1회 전화 등을 통하여 방역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교육·홍보) 전 국민과 축산관계자 등 대상으로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축산농가 방문금지와 불법 휴대축산물의 반입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 방송사 자막방송, 반상회보, 홍보 포스터·리후렛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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